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60839 판결 [장애인 공동명의자간 세대분리한 기간의 자동차세 면제대상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자동차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12. 1. 선고 2015누46545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판단 중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배우자,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직계비속이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세대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구단2055 판결】
기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장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고, 윤00은 원고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윤00은 2011. 4. 21. 60어0002호 K5 자동차(2011년식, 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취득세,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다. 이 사건 자동차 취득 당시 원고와 윤00은 인천 00구 000로 315, 101동 301호(연수동, 연수주공1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1주소지’라고 한다)에 한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세대주 : 원고), 윤00은 2014. 3. 7. 인천 00구 000로334번길 17, 101동 1402호(00동, 주공00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제2주소지’라고 한다)로 전입하여(세대주 : 노00)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인인 원고와 윤00의 세대가 분리되었음을 이유로「지방세법」제130조제2항에 따라 세대 분리가 이루어진 2014. 3. 7.부터 2014. 6. 30.까지의 자동차세 115,240원, 지방교육세 34,570원 합계 149,8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윤00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제1주소지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도 개인 사정상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인데, 피고가 단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윤00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8. 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 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일반인과 달리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이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변동사유를 불문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장애인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윤00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할 당시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었으나, 윤00이 2014. 3. 7. 이 사건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를 분리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세의 마지막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인 2014. 6. 30.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4. 3. 7.부터 2014. 6. 30.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