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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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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12.27, 2018.12.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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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6992025. 10. 30.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제1, 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도시정비법의 변천 과정 (1) 구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3692021. 9. 30.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3. 1. 24.선고2002두9537판결 등).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

대법원 2018두654772019. 3. 28.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2급의 장애인으로 2015. 12. 7. ○○머○○○○호 산타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등록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2,328,170원을 면제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2016. 12. 7. 위 자동차를 타에

대구지법 2017구합245632018. 7. 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급의 장애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甲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甲이 2016. 12. 7.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2016. 12. 7.까지가 되므로 위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두608392016. 3. 24.
장애인 공동명의자간 세대분리한 기간의 자동차세 면제대상 여부

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배우자,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대법원 2015두406822015. 7. 10.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새로이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그 후 원고는 2012. 12. 31. 47저3581 말리부 승용차(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000과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00시장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대법원 2014두368222014. 8. 20.
자동차세 추징요건을 설명하지 않거나 감면대상을 잘못 안내한 경우 추징배제 가능한지

피고 구청에 신규등록하면서, 원고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임을 이유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하고도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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