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4707 판결 [2년 이내 산하재단에 증여하여 계속 종교용도 사용시 추징대상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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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12432 판결】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교 교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7. 23. 충청남도 00군 추부면 마전리 399-9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층 종교집회장 232.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같은 달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11. 5. 9. 재단법인00교대전충남교구(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6,871,970원, 등록세 2,748,780원, 농어촌특별세 687,190원, 지방교육세 512,700원 합계 10,820,6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7. 1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1. 12.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같은 해 11.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사업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인 교화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소외 재단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원고와 소외 재단은 모법인과 자법인의 관계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소외 재단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종전과 동일하게 00교 추부교당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구 자치화의 일환으로 소외 재단의 법인설립을 위해 원고의 재산을 출연하는데 있어 소외 재단이 설립된 후 원고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변경허가를 득한 후 재산을 출연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원고는 2011. 1. 27.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원고가 소외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출연하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허가 당시 ‘처분재산은 해당 설립교구(서울교구, 부산교구, 대전충남교구) 무상출연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관련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과 다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본 허가는 효력이 없음’이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나) 한편, 소외 재단은 2010. 12. 17. 00광역시장으로부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00광역시 0구 선화동 354-9(원고의 분사무소인 대전·충남교구사무소의 소재지와 같다)를 주사무소로 하여 2011. 1. 6.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5. 9. 소외 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결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고 한다),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이하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은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매각·증여와 같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추징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단체가 어느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규정에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재단은 별도의 정관을 두고, 대표자, 이사회, 소재지도 달리하는 등 독립적인 법인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재단에 증여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이상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외 재단이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 법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재단에 증여된 이후에도 종교집회장인 00교 추부교당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구「지방세법」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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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100425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10,820,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교 교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9. 7. 23. 충청0도 00군 00면 00리 399-9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층 종교집회장 232.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같은 달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1. 5. 9. 재단법인00교0000교구(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6,871,970원, 등록세 2,748,780원, 농어촌특별세 687,190원, 지방교육세 512,700원 합계 10,820,6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7. 1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1. 12.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같은 해 11.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사업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인 교화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소외 재단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원고와 소외 재단은 모법인과 자법인의 관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은 00교 추부교당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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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총부를 비롯한 각 교당 유지경영
2. 교역자 양성기관 및 각 육영의 유지경영
3. 의약 및 의료기관 유지경영
4. 유휴부동산 임대
5.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지경영
6. 사회복지시설(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우, 재가, 지역복지, 여성복지, 복지관 운영 및 기타복지시설) 설치운영
7. 남북교류사업
8. 장묘업(장례식장, 공원묘지, 봉안당, 화장장, 장례용품)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0. 인터넷 서비스 사업
11. 교육 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청소년 심신수련 및 교화사업, 교육위탁사업)
11. 영림 및 영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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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2010. 11.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구 자치화의 일환으로 소외 재단의 법인설립을 위해 원고의 재산을 출연하는데 있어 소외 재단이 설립된 후 원고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 변경허가를 득한 후 재산을 출연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원고는 2011. 1. 27.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원고가 소외 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 출연하는 것에 대한 정관변경(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받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위 허가를 해줌에 있어서 ‘처분재산은 해당 설립교구(서울교구, 부산교구, 대전충남교구) 무상출연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관련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과 다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본 허가는 효력이 없음’이라는 허가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한편, 소외 재단은 2010. 12. 17. 00광역시장으로부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00광역시 0구 00동 354-9(원고의 분사무소인 00·00교구사무소의 소재지와 같다)를 주사무소로 하여 2011. 1. 6.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외 재단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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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0교 교화사업 및 제 교당 유지경영
2. 교역자 양성사업 및 각 육영의 유지경영
3. 의료 구호사업
4. 유아 및 어린이 교육사업
5. 교화를 위한 구호자선사업(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우, 재가, 지역복지, 여성복지)
6. 북한교화사업
7. 장묘업(장례식장, 공원묘지, 봉안당, 화장장, 장례용품)
8. 교화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
9. 교육 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청소년 심신수련 및 교화사업, 교육위탁사업)
10. 영림 및 영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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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사유의 하나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자의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것인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재단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여전히 00교 추부교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구「지방세법」제107조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업 목적과 소외 재단의 사업 목적은 유휴부동산임대 외에는 거의 동일하고, 소외 재단의 주사무소는 원고의 기존 분사무소인 대전·충남교구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하다.
나) 구「지방세법」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의 취지는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비과세의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재단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이를 00교 추부교당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자 한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처분재산은 해당 설립교구(서울교구, 부산교구, 대전충남교구) 무상출연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관련 정관변경허가 신청내용과 다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본 허가는 효력이 없음’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조건이 부가되어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목적 등이 관리되고 있다고 보인다.
라) 원고로서는 기존 분사무소인 대전·충남교구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불과 2~3개월 전에 별개의 법인인 소외 재단에 이를 무상 출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원고의 신뢰 하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하여 유상의 대가 등을 받지는 않은 점·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의 ‘증여’ 규정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인 2011. 1. 1. 비로소 적용되기 시작한 규정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인다.
마) 원고는 소외 재단에 대한 증여 이후에도 위 00교 추부교당 담임성직자의 임명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는 00교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의 사용관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