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두30577 판결 [①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누21620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건 부과대상 임야 전체를 3년 내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3년 내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 사건 수련시설의 운영·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무려 7년여가 지난 시점인 2017. 8.경에야 비로소 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신청을 한 점,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건축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확정된 2012. 7. 27.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이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거나 3년 내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분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 제3쪽 제12행의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토지"로 모두 고친다.·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의 "두 번째 주자" 부분을 "두 번째 주장"으로 고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20406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에 대한 취득세 면제 경위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중○○ 노회에 소속되어 선교사업, 사회사업 및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이고, 원고 산하의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센터는 원고가 청소년의 교육, 상담, 교육연구 및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0. 10. 13. ○○ ○○구 ○○동 52-7 임야 28,445㎡(2013. 7. 22. 임야 24,940㎡는 ○○ ○○구 ○○동 52-51로 필지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교회 집회 장소 및 부속건물 건축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원고의 수련시설 건축 경위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외 3필지 중 3,804㎡에 건축면적 665.41㎡인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0.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0. 8. 피고를 상대로 위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22.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 소송 중 피고는 2011. 12. 27.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다시 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2012. 3. 28.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2. 7. 26.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이후인 2012. 11. 23.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 ○○구 ○○동 52-7 임야 3,505㎡, 같은 동 52-15 전 125㎡, 같은 동 933번지 도로 54㎡, 51-38 구거 105㎡, 52 전 120㎡ 지상에 수련시설 건축물(대지면적 3,909㎡, 연면적 4,955.77㎡, 지하 3층/지상 3층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이하 ‘이 사건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2017. 3. 28. 완공하여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2017. 10. 17.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임야 부분은 자연림으로 된 야산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수련시설 주위에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어서 임야와 경계가 명백히 구분되며 별도의 진입로나 통행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수련시설 부지 3,505㎡를 제외한 토지 24,940㎡(이하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야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7. 11. 10. 원고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 149,238,180원, 농어촌특별세 7,461,900원, 지방교육세 14,012,040원 합계 170,712,1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 중 24,234㎡에 대한 2013. 10. 4.자 공유물분할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2013. 10. 4. ○○ ○○구 ○○동 52-52 임야 24,940㎡를 원고 소유 24,234㎡, 주식회사 청륜산업 소유 706㎡로 공유물 분할 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취득세 등 감면) 7,363,290원, 교육세 1,472,640원 합계 8,835,9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2013. 7. 22.경 이 사건 수련시설 건축과정에서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위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되었을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수련시설의 건축 규모와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로서 건폐율 제한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이 사건 수련시설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수련시설과 부속시설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경사도, 진입로, 자금문제 등으로 우선 이 사건 수련시설을 건축한 다음 나머지 임야를 이 사건 수련시설의 부속시설 등을 건축·설치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의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2012. 7. 27.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수련시설 건축계획이 지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수련시설 사용승인 직후 태양열 발전설치에 대해 허가신청을 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며, 이 사건 수련시설 완공 전부터 주차장 증축을 위해 주차장 증축 설계를 하였고, 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면 주차장 증축 허가 및 이 사건 수련시설을 위한 운동장 등 추가 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으로 인해 원고는 2012. 11. 23.에야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수련시설 건축이 약 2년간 지연되면서 후행 계획도 함께 지연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은 위 건축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2012. 7. 27.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7. 27.로 보아 그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2015. 8. 27.을 각 세목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8901 판결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정되어 있고, 소나무, 활엽수 등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림지대로서 최대 경사도는 31.8%에 이르며, 이 사건 수련시설과 임야의 경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나 통행로가 없어 통행이나 접근이 불가한 상태로서 이 사건 수련시설 부지와 명확히 구별되는 점, ② 원고의 주장처럼 건폐율 충족을 위해 부득이 원고의 활동에 직접 필요 없는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까지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가 이 사건 수련시설의 존립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가 이 사건 수련시설의 존립이나 운영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용지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수련시설이나 기타 원고의 종교목적 등과 관련된 아무런 시설도 설치된 바가 없어서 그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에 이 사건 수련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을 얻기 위한 태양열 발전시설이나 부속 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로부터 7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위와 같은 태양열 발전시설이나 부속 주차장이 개설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현실적으로 원고의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자에 대한 판단
구「지방세법」제107조소정의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비영리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 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 정도, 비영리단체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의 건폐율이 20% 이하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위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로서 원고가 승소한 건축허가 관련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인 점, ③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경사가 급하고 산림조성이 양호하여 건축부지 내지 종교사업과 직접 관련된 장소로 활용이 어렵다는 것을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 취득 이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건축허가 관련된 소송으로 이 사건 수련시설 건축계획이 지연되어 후속계획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확정된 날은 2012. 7. 27.이고 그로부터 무려 5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태양열발전 설치에 대해 허가신청을 하여 조건부 허가를 받은 시점은 이 사건 부과처분 이후인 2017. 11. 13.인 점, 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내부 자금 사정으로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의 사용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3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 내부적인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이 사건 수련시설의 건축허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가 경사가 급한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련시설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소송 확정일을 이 사건 가산세 추징 사유의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