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제185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2. 제18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현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세법’ 이라 한다) 제18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33호증, 을가 제1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배 및 지방세법 제185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출자자인 국가와는 구별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임대사업 등
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5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당 임야는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사유지에 불과할 뿐,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정한 공공용에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A)구역 등까지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례원칙이나 조세형평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에이(A)구역 등은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관련규정 구 도시공원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A, B, C, D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1년 이상 공공용(공원)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5조 제2호에 따라 비과세된다. ① 위 규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시설로 사용하기만 하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과세기준일인 2007. 6.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
동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지방세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85조, 제186조, 제261조 내지 제290조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에 다른 비과세대상 등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 지상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를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 등 공공 목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일부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는 제238조의2에 의하여 각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다만, 원고가 이 부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