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수립
2. 광역도시권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와 광역도시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5건
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2000. 1. 28. 법률 제6252호)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유상귀속조항은 학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2000. 7. 1. 폐지되었으나, 부칙(2000. 1. 28. 법률 제6252호)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은 토지구획
관한 위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 다. 건설부장관은 1980. 11. 15.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신설 등이 포함된 서울도시계획 시설(공원) 결정을 고시하였고(건설부고시 제369호,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가.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공공용지의 귀속은 사업주체의 재산권을 박탈ㆍ제한하는 수용이 아니라 공공용지의 소유관계를 정하여 사업주체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속조항에 따른 학교교지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유상조항이 수용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2호, 2000. 1. 28.> 제1조(시행일)이 법은2000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
토지 형질 변경, 죽목 식재 행위 등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1998. 1. 14.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고시 제0000-0호로 ‘BB지구 토 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취지도 함께 변경되었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인천광역시장은 1998. 7.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인천 중구 (주소 2 생략) 일대 토지 484,620㎡의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ㆍ고시하였고, 피고(일
토지는 1994. 1. 28. 제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이다.”를 “이 사건 토지는 1994. 1. 28. 구 도시계획법 (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른 BB도시계획의 도시계획구역(제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1993. 12. 28.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
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은 2000. 7. 1. 폐지되었으나, 부칙(2000.1.28. 법률 제6252호)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구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2000. 7. 1.부터 폐지되고, 폐지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 당시 종전의
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이 고시되어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소정의 도시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병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증축 등의 행위를 할
2) 경기도지사는 1993. 12. 24.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시흥시 (주소 2 생략) 일대(이하 ‘○○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1993. 12. 30. 경기도 고시 제1993-462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물과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1993. 10. 4. 이 사건 토지 일대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2003. 1. 1. 폐지되었다)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토지구획정리사
도면에 의하여도 특정 토지가 그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지적고시도면에는 마치 위 토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지적승인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적법한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
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시행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2) 이 사건 사업은 1998. 7.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고시되었고, 운남조합은 2002. 7. 1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2-294호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2호, 2000. 1. 28.〉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행지구 안에 있어서
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이 고시되어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소정의 도시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병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