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합206956 판결 [토지인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5. 8. 25.
- 판결선고
- 2015. 9.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북구 (이하 주소 생략) 전 857㎡ 중 별지 1 기재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0㎡ 지상의 별지 2 ‘물건평가조서’ 표 일련번호 66~102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각 인도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1. 31. 대구 북구 (이하 주소 생략) 지상 건물 324㎡, 대지 560㎡를 그 소유자인 갑, 을로부터 임차하였다. 그 후로 피고는 별지 1 기재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별지 2 ‘물건평가조서’ 표 일련번호 66~102의 지장물과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1993. 10. 4. 이 사건 토지 일대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은 2003. 1. 1. 폐지되었다)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고시되었고, 이후 1999. 4. 20. 도시계획사업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06. 4. 21.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2006. 12. 22.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07. 9. 20. 환지계획 인가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4. 7. 1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들과 지장물 보상과 명도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고, 2014. 7. 1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행정절차(공고 등)를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감정 결과 이 사건 지장물의 감정가액은 79,215,000원이었는데, 원고는 2015. 7.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9, 갑 제2호증의 9, 갑 제3호증의 1~7, 갑 제4, 5호증, 갑 제12호증의 1~3,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김두한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도시개발법 부칙(제8970호, 2008. 3. 21.) 제6조 제1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법률 제6853호 도시개발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3. 7. 1.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제10조·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신청기간을 지정한 지구에 대한 동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시행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을 각각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3. 9. 17. 대구직할시 고시 제17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1999. 4.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38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변경지정이 되었으므로, 구법에 따라 환지가 진행된다.
다. 구법 제4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공공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이나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건축물이나 지장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권능을 부여한 규정일 뿐이고,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이나 지장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권능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조항이 건축물이나 장애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그 이전 또는 제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조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3)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사업 시행에 장애가 되는 위법 상태를 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데 있고, 건축물이나 장애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나. 원고로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 피고와의 협의 보상을 완료한 후에 구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스스로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이고,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관할관청으로부터 다른 조건으로 철거 허가를 받아 처리할 수도 있으며,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는 등으로 피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한 다음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98648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치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사법(私法)상의 철거 등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