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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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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

제40조 (건축물등의 이전 및 제거)

①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공공시설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시행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등 및 장애물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ㆍ4>

③주거의 용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2월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이전 또는 제거를 하는 경우나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ㆍ1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69562015. 9. 17.
토지인도

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등의 이전 및 제거 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행정절차(공고 등)를 이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감정 결과 이 사건 지장물의

대법원 2005다18102007. 6. 14.
손해배상(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받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4나501142004. 12. 10.
손해배상(기)

상가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및 현행 도시개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서 환지예정지상의 장애물을 이전, 제거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지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대법원 93다579641995. 3.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가. 환지처분 전 체비지 지정으로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 나. 체비지 양도의 공시방법 다.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의 지위 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90다204421991. 6. 11.
손해배상(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건축물 등 소유자에 대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손실보상의무 발생시기

대법원 89누57681990. 5. 25.
대지인도등부작위위법확인

가. 행정청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진정서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도가 생기기 전에 소관기관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 그 진정인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유무(적극) 나. 제자리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종전토지 위의 건축물 등에 대한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적부(소극)

대법원 82그111983. 3. 4.
지장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협의계약에 불응하면 대집행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구청장 작성의 안내문이 계고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7다18311978. 4. 11.
건물철거

아니한 본건에서는 위와같은 피고들의 각 점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임을 면치 못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내지 제41조 및 제56조 내지 제60조와 제61조 내지 제62조 등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 76누161976. 3. 9.
지상물이전제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 1 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가 1975.4.24.자로 원고에게 낸 문서 (을 제4호증) 속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에 의한 장애물 자진철거 명령과 동조 제2항에 의한 통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계고처분에 선행되어야 할 절차는 다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소송수행자는 원심 제8차

대법원 73다19731974. 5. 28.
건물철거등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9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지구안의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자가 권리변동이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에 종전 권리자에 대한 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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