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4. 11. 선고 77다1831 판결 [건물철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정남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 피고, 상고인
- 김한주 외 3인 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길
-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8.19. 선고 77나19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관악구사당동 708의393 대 30평 및 같은 번지의 443 대 7평은 원고의 소유인데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신림추가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1975.2.1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호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의하여 위 정리지구 252 비부럭 중그 판시위치에 31.8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받은 사실, 위 환지예정지 31.8평 중의 그 판시부분 13평부분위에 그 판시와 같은 주택겸 점포 1동이 건립되어 있고, 피고들이 그 판시의 각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건물이 피고김한주의 소유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김한주의 항변 즉 본건건물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이전인 1974.12.1 피고소유이던 서울관악구사당동 325의7 대 23평 및 같은 번지의 22 도로 8평 지상에 그 권원에 기하여피고가 건립한 것인데, 서울특별시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부당하게 시행함으로써 위 건물의 부지 일부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로 주어진 것이어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 계속중으로서 위 처분은 취소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이 사건 철거청구의 대상건물이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이전에 권원에 기하여 설치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을 부인할 수 없다 할것이고, 위 지정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이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취소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위환지예정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권원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본건에서는 위와같은 피고들의 각 점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임을 면치 못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내지
제41조 및
제56조 내지
제60조와
제61조 내지
제62조 등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동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아니하여도 그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나,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위에 종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립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 등에게 대하여 직접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할 것이고, 이와 같은 건물 기타 공작물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적법한절차에 따른 그 건물의 철거등 조치가 되기 전에는 그 건물등이 현존하는상태하에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만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철거등 조치를 하기 전이거나 아직 환지 확정이 되기 전에도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받았다 하여 그 환지예정지에 있는 권원에 의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종국적으로직접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환지예정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법령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은 후에 그 예정지에 권원없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의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였다면,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을 새로이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그 철거를 청구하거나 환지확정 후 그 환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권원없이 존재하는 건물 기타의 철거등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의 그 토지 사용수익권을 근거로 하여, 즉시로 그 토지위에 권원에 의하여 건립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철거를 직접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것인 바, (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다2089 판결 및
1970.4.28. 선고 70다334 판결 참조) 본건 건물은 피고 김한주가 본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이전에 권원에 의하여 건립한 건물임을 일응 기록에 의하여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니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원고로서는 위 설시취지와 같이 그사용수익권에 기하여 본건 건물의 철거를 직접 구할 수는 없는 경우로 보아야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같이 본건에서 철거를 구하는 건물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립된 것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사유만을 들어 위와같이 직접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조처는 필경,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사람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본건 건물이권원에 의하여 건립된 여부에 관한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점을 살필 것없이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위 설시취지에 어긋나는
당원 1971.4.28. 선고 71다339.340 판결을 폐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중 대법원판사 주재황, 동 민문기, 동 한환진, 동 이일규, 동 강안희, 동 김용철, 동 유태흥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 동 민문기, 동 한환진, 동 이일규, 동 강안희, 동 김용철, 동 유태흥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1항에 의하면,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을 받은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
동법 제57조2항에 의하여시행자가 그 사용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행사할 수 있는 대신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라고규정되어 있고,
동조 3항에 의하면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에 당해 환지는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위 1항에 규정하는 기간동안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위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을받은 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로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받은 종전토지 소유자의 그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내용과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소유자나 그 임차권자등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위 법조문에 의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의 그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종전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동일한 내용의 것이며 종전토지 소유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게 된다. 위 사용수익권은 환지예정지지정이란 공법상의 처분에 의하여발생하며 이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사인이 사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권리이며 일반의 사권과 다를 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위법한 침해의 배제에 대하여 일반사권과 동일한 법리를 인정하여도무방할 것이며 위 법조문의 규정도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동 법조문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예정하여 단순히 권리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음에 그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고 환지예정지에 대한 그 사용수익권이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이상, 위 사용수익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받은 종전 토지의 소유권자는
위 법 제57조 3항에 규정된 당해 환지예정지 자체의 종전의 소유권자 또는 그 임차권자등이 그 환지예정지상에 건물등을 소유하고 그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하여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들은 모두 불법점유자에 불과하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문을 받은 종전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점유토지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종전토지 소유자의 그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본질이 위와 같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아울러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해석되는 이상 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받은종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효력발생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그 후에 건축되었거나를 불문하고 위와같이 그 철거와 토지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다.
동법 제40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 구내의 건축물등 장애물을 이전 또는 제거할 수 있으나 이는 시행자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행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로서 곧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을 받은 종전 토지소유자가 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며 실질적인 사권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권리를 방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법 제41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의 위와 같은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있는 경우에는 시행자는 이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게 되어 있으나 위 이전 또는 제거는 어디까지나 시행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시행자가 그권한을 행사하여 이전 또는 제거를 하지 않는 한 시행자는 그 손실보상의 의무가 없는 것이며 또 시행자가 그와같은 이전또는 제거를 함이 없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을 받은 종전 토지소유자가위와같은 권리에 기하여 철거를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시행자가 이를이전 또는 제거하여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뿐만아니라 그와 같은 손실보상을 받는 것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환지예정지상의 건물소유자가 그와 같은 손실보상을 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받은 종전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배제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달리 다수의견이 들고있는
동법 제40조,
제41조,
제56조, 내지
제62조에 의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자체의 종전 소유자등그 예정지에 대하여 어떤권원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그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던가 또는 그들에게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권원이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받은 종전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는 그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합의등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도 한 바 없이 단지 그 사용수익에 관한 아무런 권원이 될 수도 없는 그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종전에 어떤 권원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환지예정지상에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비록 그건물이 본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발생 당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철거와 그 점유하고 있는 토지부분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