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지정의 효과)
제57조 (지정의 효과)
①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시행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 그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의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ㆍ1ㆍ4>
③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 당시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⑤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5건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 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
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로 지정한 토지를 환지처분 전에 제3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체
기해 매수인도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57조 제4항,제62조 제6항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이고,원고는 환지처분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환지처분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환지처분공고 다음 날) 및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취득시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 환지처분 전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 또는 그 전매수인이 자신의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의 성격(=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및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와 같은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환지처분의 공고를 하면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득하게 된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제57조 제4항,제61조 제4항,제62조 제6항).따라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토지로 볼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이를 원시취득함을 전제로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취득하는 권리 역시 물권 유사한 사용수익권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단순히 채권적인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4항은 체비지에 대한 사전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처분’은 그 규정취지나 문맥상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 자체의 처분을 의미하
합은 이 사건 공람·공고 및 이 사건 통보 외에 별도로 조합원들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람·공고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없다. ④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그 때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위 피해자로 변경 등재한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체비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면, 매수인은
소유자를 달리한 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한 필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관계(=준공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위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는 경우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등 어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와 환지확정된 토지 사이에 동일성이 있고 그 점유가 계속된 경우, 점유의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