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2. 7. 1. 선고 2021누15911 판결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2. 22.원고에게 한 취득세780,614,130원,지방교육세156,122,82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 주장
강학상 원시취득이란 종전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취득이고,체비지에 대한 종전 권리는 모두 소멸하므로,원고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에서“환지처분 전 체비지 매수”를 제외하지 않았다.도시개발법이 적용된 사안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나.판단
갑 제2호증의1, 2,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대법원1998. 12. 8.선고98두14228판결 참조).여기서“취득”이란 취득자가 취득물건에 대하여 포괄적·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한편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원시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물권의 승계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그 시행자는 장래 환지처분 시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구획정리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를 처분할 수도 있다.이때 시행자의 체비지 처분으로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이 취득하는 권리는 시행자가 취득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으로서 그 권리에 기해 매수인도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57조 제4항,제62조 제6항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이고,원고는 환지처분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환지처분 전 매매를 통해 평택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는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②원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 체비지에 대한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체비지의 경우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의 효과로 인한 것이지 체비지 매매 등 처분행위의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따라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 인해 토지나 물건에 관한 종전 권리가 소멸하므로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지방세법 하에서 부동산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를 원시취득으로 보았던 것(대법원2016. 6. 23.선고2016두34783판결 참조)과 동일하게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를 원시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원고는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라 환지처분 전 체비지 매수인이 체비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것은 원시취득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는‘부동산의 취득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2001. 2. 9.선고2000두2204판결 참조).이에 비추어 보면,취득세 과세객체인 사실상 취득행위가 부동산의 원시취득인지,승계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른 등기 형식에 구애된다고 볼 수 없다(위 대법원2016두34783판결 참조).
④원시취득에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원시취득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지방세법이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수용재결의 경우’를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 매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존재한다.그러나 이는 체비지 양도의 공시방법과 체비지 이중양도에서의 권리우열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 취득 유형 및 그에 따른 세율이 문제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