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보류지등)
제54조 (보류지등)
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체비지중 그 일부를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5ㆍ12ㆍ31, 1997ㆍ12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 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의 사용수익권으로서 그 권리에 기해 매수인도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57조 제4항,제62조 제6항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이고,원고는 환지처분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가.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하되, 유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이하 제63조 본문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을 ‘귀속조항’이라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을 ‘유상조항’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소극)나.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한 귀속조항
공사가 완료되면 환지처분을 하게 되며,환지처분의 공고를 하면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득하게 된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제57조 제4항,제61조 제4항,제62조 제6항).따라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토지로 볼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이를 원시취득함을 전제로 체비지에 대하여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④ 법 제54조 제1항은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
고, 2002. 3. 11. 잔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위 피해자로 변경 등재한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체비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위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체비지’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 약정의 세법상 및 사법상의 효력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자의 행위는 그로 인하여 피보전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