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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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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보류지등)

제54조 (보류지등)

①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체비지중 그 일부를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5ㆍ12ㆍ31, 1997ㆍ12ㆍ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순천지원 2023가합113792025. 2. 6.
제3자이의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 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수원고등법원 2021누159112022. 7. 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의 사용수익권으로서 그 권리에 기해 매수인도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57조 제4항,제62조 제6항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이고,원고는 환지처분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헌법재판소 2019헌바444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가.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하되, 유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이하 제63조 본문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을 ‘귀속조항’이라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을 ‘유상조항’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소극)나.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한 귀속조항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6392021. 11. 11.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공사가 완료되면 환지처분을 하게 되며,환지처분의 공고를 하면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에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득하게 된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제57조 제4항,제61조 제4항,제62조 제6항).따라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토지로 볼 수 있고,사업시행자는 이를 원시취득함을 전제로 체비지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6나272152017. 11. 22.
매매대금반환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할 것이다. ④ 법 제54조 제1항은 “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대법원 2015다2563122016. 12. 15.
매매대금반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215662016. 12. 15.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3나650642015. 7. 16.
소유권이전등기등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

대구고법 2015나204842015. 11. 26.
매매대금반환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

부산고등법원 2013노4392014. 2.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

고, 2002. 3. 11. 잔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위 피해자로 변경 등재한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체비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면

대법원 2009다600772011. 8. 18.
소유권이전등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위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도112792010. 5.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변경된죄명:부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같은 법 제54조 제1항의 ‘체비지’를 대상으로 한 납세담보 제공 약정의 세법상 및 사법상의 효력

대법원 2006마9302009. 1. 30.
가압류이의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대법원 2006다374652009. 1. 30.
손해배상(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시기

대법원 2005다448862007. 9. 21.
추심금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부산고등법원 2004나50992006. 5. 18.
손해배상(기)

자의 행위는 그로 인하여 피보전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

대법원 2005두3332006. 9.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두3402006. 9.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에 정한 ‘보류지’에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03가합136082005. 5. 24.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등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대법원 2003두74532004. 12. 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