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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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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환지계획의 변경)

제55조 (환지계획의 변경) 제47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05다701512007. 1. 11.
부당이득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떤 토지가 환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변경된 관리처분계획) 및 처음에는 재개발사업에 의한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도중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가 환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04누20502005. 3. 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에 대하여만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당초의 환지예정지 지정일을 말한다 할 것이고, 환지처분 이전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의거 환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일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법원 2000두24952002. 4. 23.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당연무효인 당초의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55342000. 2. 25.
계고처분취소

계고처분의 기초가 된 환지처분이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계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99다290841999. 9. 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자 피고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이후인 1973. 3. 14. 강원도지사로부터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된 사업의 현황에 맞춘 환지계획변경(그 구역이 강릉시 ○○동, △△동, □□동 일대가 포함되었다)을 인가받은 다음 1973. 3. 16. 강릉시 공고 제28호로 환지처분의

대법원 97누68891999. 8. 20.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제47조의 규정 취지 및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는 경우, 다시 그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누156741996. 4. 12.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환지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기

대법원 92다169041993. 3. 26.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시가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절차를 통한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169041993. 3. 26.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시가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절차를 통한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9다카83201990. 5. 11.
공로금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예비비에서 공로금을 지출하기로 하는 지급결의가 감독관청의 인가대상인지 여부(소극)와 그의 취소를 명한 감독관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대법원 85누6031987. 3. 10.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

가. 공유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에 대하여 공동소유자중 1인이 제기한 소원에 대한 국무총리 재결의 효력범위 나. 직권으로 재결의 적법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예 다. 적법절차 없이 한 환지예정지변경지정처분의 효력

대법원 78누1701978. 8. 22.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

비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현장을 실측한 결과 당초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1967.4.29.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하면서 위 57의167 대 16평중 3평만을 위 사업지구내에 편입시켜 이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하고 나머지 13평은 위 사업지

대법원 75누1881977. 12. 27.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있어 사업비용의 증액책정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징수청산금을 증액부과한 경우의 효력

서울고법 76구4851977. 3. 29.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환지처분 확정후의 환지변경 처분의 효력

대법원 75누761975. 10. 7.
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취소

0.4.1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의 원고소유 종전토지에 대한 그 판시 환지확장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위 환지확정된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환지확정 측량의 착오로 인하여 차이가 생겼음을 발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에 의하여 1972.5.1 경기도지사로부터 환지처분 계획변경인가를 받아 1972.5.8 그 판시 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였

서울고법 69구3441970. 7. 21.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환지처분확정후의 환지변경처분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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