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영)
- 피고, 피상고인
- 강릉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수)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9. 4. 21. 선고 98나5277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분할 전 강릉시 (주소 1 생략) 도로 41평에 관하여 1962. 5. 24.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토지가 1993. 7. 7. 강릉시 (주소 1 생략) 도로 3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주소 2 생략) 도로 2평으로 분할된 것으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한편 강릉시 (주소 3 생략) 도로 8722.6평에 관하여 1974. 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그 토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인도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강릉시 ○○동 일대 시가지에 1942. 4. 12.경 화재가 발생하여 난립되어 있던 건물들이 소실되자 당시 시행되고 있던 조선시가지계획령 규정에 의거하여 1942. 5. 29. 조선총독부 명령 제131호로 1944. 3. 31.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릉시 ○○동(화재 부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이 내려지고, 1942. 7. 1. 강릉읍 고시 제17호로 토지구획정리실시계획이 공고된 후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그에 따른 공부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위 사업지구 내의 소유권을 둘러싼 혼란이 야기되자 피고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이후인 1973. 3. 14. 강원도지사로부터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된 사업의 현황에 맞춘 환지계획변경(그 구역이 강릉시 ○○동, △△동, □□동 일대가 포함되었다)을 인가받은 다음 1973. 3. 16. 강릉시 공고 제28호로 환지처분의 공고를 하였고, 위 환지 당시 소외인 명의의 강릉시 (주소 1 생략) 도로 41평은 그 현황이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인 관계로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지지정이나 청산금이 교부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 강릉시 ○○동◇◇시장 앞의 도로 내지 인도의 일부로서 피고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용지가 되었다는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고, 한편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 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종료한 때 소멸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토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부동산등기법 제112조 참조)에 준하여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주말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환지 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용지는 폐쇄될 것이 폐쇄되지 아니하고 존속할 뿐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