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5조 (물적 편성주의)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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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3726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5. 4. 1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6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하여 구분건물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제9권 제131항). 이와 같은 표시변경등기는 1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단서로 인해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구분건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 EEE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등 기기록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 인무효가 아
있다(동산채권담보법 제2조 제8호). 부동산은 지번으로 특정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에서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동산이나 채권은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다음에도 제3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
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 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
록하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두고,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5조). ②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략) 토지의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고 소외인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소 생략) 토지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甲이 그 소유토지에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을 설정한 이후 전유부분에 관하여 마친 甲명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무효 사유가 있어 이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말소등기의 대상은 “각 부동산(각 대지권 포함)”이 아니라 “각 전유부분(각 대지권 제외)”에 대한 각 소유 지분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
기존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후 그 소유자가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건물의 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를 신축 건물에 맞추어 변경등기한 경우, 표시변경등기 전·후에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범위
토지의 합병·분할에 의해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한정 무효) 및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및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이를 구분건물로 하려는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동일 부동산에 관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한정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