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효과)
제62조 (효과)
①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80ㆍ1ㆍ4>
③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구역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④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관한 저당권은 당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로부터 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확정된다.
⑥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第5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處分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9건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 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
당하기 위하여 체비지로 지정한 토지를 환지처분 전에 제3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체비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한다)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진 때에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관하여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환지처분의 효과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적극)
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제57조 제4항,제62조 제6항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이고,원고는 환지처분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평택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환지처분 전 매매를 통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환지처분공고 다음 날) 및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취득시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 환지처분 전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 또는 그 전매수인이 자신의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의 성격(=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및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와 같은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가.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하되, 유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이하 제63조 본문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을 ‘귀속조항’이라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학교교지’에 관한 부분을 ‘유상조항’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소극)나.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학교교지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에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한 귀속조항
의 요지 체비지 취득은 종전 권리의 소멸,구획정리,새로운 지번 부여 등을 전제로 법률규정에 따라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체비지의 범위에서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 점,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처분한 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분계획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정하고
고들을 상대로 각 그 등기의 말소 또는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
원을 지급받으면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위 피해자로 변경 등재한 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체비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면, 매수인은 다른 이중 양수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후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대체 공공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이 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이하
의 토지로 이동시키는 환지처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참조). 그리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63조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위와 같은 공공시설용지는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위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