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
제61조 (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
①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 <개정 1999.2.8>
②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14일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출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합계2,992,354,1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평택시장은2016. 7. 25.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라.원고는,이 사건
및 환지계획 변경(처분)에 대한 인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가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인가 처분의 인가조건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처분) 인가 사항을 군청,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인가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울산광역시장은 2018. 4. 19.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조합은 2008. 3. 1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 따라서 경북도민일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 완료공람공고를 하였다. ■ 공사완료공람공고(을 제6호증) 경상북도 공고 제19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한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유사한 내용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
산출한 양도소득세 6,701,88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시장은 2003.11. 5. ○○시공고 제0000-000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하여 환지권리면적은 216.6㎡, 환지확정면적은 206.1㎡, 부족면적은 10.5㎡으로 하는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의 환지처분 공고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떤 토지가 환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변경된 관리처분계획) 및 처음에는 재개발사업에 의한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도중에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재개발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가 환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받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정을 위한 환지계획서 공람공고를 의뢰하였고, 화순군수는 그 다음 날 위 공람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1995. 3. 16.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 의하여 원화리 하천을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하고, 천암리 하천을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하되 별지 제1
(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4) 원고는 1988. 12. 22.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를 마치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4항에 의하여 환지처분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5항에 의하여 그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원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서초구 양재동 200 공원 74,385㎡,
당연무효인 당초의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2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석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계고처분의 기초가 된 환지처분이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계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소극)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의 소멸시기(=환지처분 공고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않은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지계획에 따라 시행지구 안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68조, 제48조 내지 제52조, 제56조 제1항 등).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환지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기준시기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위 토지 인근 일대에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그 일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988. 12. 2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하여 위 토지 중 원고의 권리면적에 대하여 (주소 2 생략) 대 3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환지로 하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고, 그 후 위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부 완료되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통보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공사완료사실을 확인하는 사후절차에 불과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제1항의 공사완료 공고.공람 역시 사후에 공사완료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통보나 공고가 없다 하여 사실상의 공사완료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