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5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 피고, 피상고인
-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7. 8. 28. 선고 97나18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판시 환지처분 공고일인 1976. 9. 28.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난 1994. 11. 22.에 제기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최고나 승인 등 이른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될 만한 최고나 승인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나 채무의 승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