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6. 3. 21. 선고 2005가합29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소송수행자 한석훈, 서진권, 나세준, 최성기, 오훈탁, 이맹우
- 피고
- 도곡온천관광지개발사업조합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812 송달장소 광주 동구 계림동 577-10 대표자 조합장 000 변론 종결 2006. 3. 7.
- 판결 선고
- 2006. 3. 21.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 225명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1990. 8. 6.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도곡천의 일부인 원고 소유의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573-138 하천 29㎡, 같은 리 573-139 하천 779㎡, 같은 리 573-140 하천 50㎡, 같은 리 573-141 하천 1,479㎡, 같은 리 573-145 하천 2,068㎡, 같은 리 573-146 하천 3,568㎡ 합계 7,973㎡(이하 ‘원화리 하천’이라 한다), 같은 면 천암리 696-111 하천 5,075㎡, 같은 리 696-162 하천 3,190㎡ 합계 8,265㎡(이하 ‘천암리 하천’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및 원화리 일대 토지 574,3000㎡(이하 ‘이 사건 사업 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온천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얻고, 같은 해 12. 12.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얻은 후 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1992. 8. 27. 화순군수에게 이 사건 사업 대상토지 중 환지 대상지역 403,686㎡를 상업 및 숙박시설지 265,774㎡, 기타시설지 60,968㎡, 공공시설지 76,944㎡로 환지하되 그 중 공공시설은 도로, 조경휴식지, 하천, 녹지로 구성되는 내용의 환지계획을 위한 사업계획 공람공고를 의뢰하였고, 화순군수는 같은 해 9. 4. 이를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였으며, 피고는 1993. 2. 3. 화순군수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환지계획서 공람공고를 의뢰하였고, 화순군수는 그 다음 날 위 공람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1995. 3. 16.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에 의하여 원화리 하천을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하고, 천암리 하천을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하되 별지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 확정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다.
마.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금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광주지방법원 2001. 2. 2. 선고 99가합1212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하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하천에 관하여 2004. 1. 27. 위 법원 2004타경2623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위 법원 화순등기소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법원에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8. 25. 원고가 이 사건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인 1995. 3. 17. 이 사건 하천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2004. 1. 27. 이 사건 하천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하천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그 환지처분이 있은 날의 익일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공원·광장·하천,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본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하천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인정하는 하천은 관할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행한 도곡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하천은 도곡천의 일부로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에 제공하는 토지이므로, 이 사건 하천은 같은 법 제6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이 있은 날의 익일인 1995. 3. 17. 관리자인 원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하천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천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622 하천 7621.2㎡
2.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841 하천 5155.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