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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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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ㆍ12ㆍ31, 1995ㆍ12ㆍ29>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垈地의 效用增進을 期할 수 있는 것에 限한다)ㆍ공원ㆍ광장ㆍ하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소유자"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이하 "施行地區"라 한다)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이하 "建築物등"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업이나 매립에 관한 사업은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본다.

③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962023. 2. 15.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정비를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이다(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9필지토지 중 ① 순번 1., 2., 4. 내지 9.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헌법재판소 2019헌바444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가.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 공공용지의 귀속은 사업주체의 재산권을 박탈ㆍ제한하는 수용이 아니라 공공용지의 소유관계를 정하여 사업주체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귀속조항에 따른 학교교지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유상조항이 수용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대법원 2017다2915932018. 7. 24.
매매대금반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국가 등의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16나272222017. 6. 21.
소유권말소등기

, 을나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로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공공시설의 용지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대법원 2016다2616322017. 2. 15.
매매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학교용지 취득대금을 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5다2563122016. 12. 15.
매매대금반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215662016. 12. 15.
소유권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15나204842015. 11. 26.
매매대금반환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후 乙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丙에게 매도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학교용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따라,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6항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乙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용지는 성격상 체비지에 해당하고,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국

대법원 2010다184302013. 6. 27.
환매권행사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후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대체 공공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이 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전고등법원 2012노3872013. 2.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

1998. 11. 21. 청양군수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6항 제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1, 2항, 제9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내지 제82조, 민법 제32조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인 ‘공소외 4 조합’의 설립허가를 받았고(증거기록 233쪽

대법원 2005다701512007. 1. 11.
부당이득금

개인 소유이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도로용지가 되어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29072006. 3. 21.
소유권이전등기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

대법원 2001다464332004. 8. 20.
손해배상(기)

정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그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그 목적으로 하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그 목적 및 사업대상을 달리 하고 있음이 명백한 데다가, 그 외에도 위 두 법은 그 사업시행자 및 비용부담자 등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시장이

대법원 2002두4242004. 10. 14.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시행인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법 2000누2822001. 5. 25.
학교보건법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권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법 2000나29792001. 6. 15.
손해배상(기)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그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그 목적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과는 그 목적 및 사업대상을 달리 하고 있음이 명백한 데다가, 그 외에도 위 두 법은 그 사업시행자 및 비용부담자 등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시장이 그와 동일한 내

대법원 98다1607, 16141998. 8. 21.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용지가 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

대법원 96누10851997. 1. 24.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안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여러 상태

서울고법 95나105891996. 9. 10.
공유물분할

아파트 다동 중 5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위 토지소유자인 소외 10으로부터 위 해약하였던 토지 부분을 다시 매수하였으며, 건축법상 건폐율 등의 규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2항, 제62조 제2항 등의 규정 등에 비추어 이미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아파트의 대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감보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서울고법 95구287261996. 5. 23.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가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