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46433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2,362,921,768원에 대한 2001. 5. 2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례 위반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중리지구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단일한 사업으로서 그 사업면적이 150,000㎡를 초과하므로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및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같다)상의 환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사업이라 할 것임에도 그 사업시행자인 피고 대표자 마산시장이 인위적으로 위 지역을 각 지구의 면적규모가 150,000㎡ 이하인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 규정을 준용한 중리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1995. 7. 31.자 이 사건 환지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이어 위 환지처분은 그 하자가 당연무효로 할 만큼 중대, 명백하지는 않고 이를 취소하는 것도 공공복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여, 위 처분은 위법하지만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대신 원고에게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만을 취득하고, 위 환지처분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도환지청산금과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그 중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구체적 손해액은, 이 사건 종전토지가 위 위법한 실시계획에 따른 이 사건 사업 및 환지처분이 시행되지 않고 종전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 있을 경우의 위 환지처분일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액에서 위 사업이 시행되어 원고에게 환지된 토지의 개발이익을 포함한 객관적 거래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 21,386㎡(적어도 그 중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 14,074㎡)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일 당시의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써 수긍이 되고, 거기에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에게는 개발이익을 공제한 정당한 손실만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개발이익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의 판단에 부가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가정적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상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까지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은 점은 기록상 명백하므로(오히려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인정하되, 그 반환액수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이다),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법한 환지처분은 피고가 그 위법성에 관해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이를 행하였다기보다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별도의 배상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자책임에 있어 고의의 불법행위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1)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손해가 없는지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건설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시장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구획정리사업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한 다음, 위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혹은 그와 별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방식으로 위 법률상의 환지 규정을 적용하여 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법률상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건 사업은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소정의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그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그 목적으로 하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그 목적 및 사업대상을 달리 하고 있음이 명백한 데다가, 그 외에도 위 두 법은 그 사업시행자 및 비용부담자 등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시장이 그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적법한 환지처분의 내용 또한 이 사건 위법한 환지처분과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는 쉽게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정판결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법한 행정처분이 그 하자가 무효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법원의 사정판결에 의하여 그 취소 또한 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이로 인하여 그 처분의 위법성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당해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처분의 위법성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이 법원의 사정판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은 이상, 위 환지처분 및 이에 기초한 과도환지청산금 및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더 이상 위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판결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조세구제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조세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면 소정의 불복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누구에게 조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그 부과된 세금액수를 바로 어떠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20 판결참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세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568 판결참조), 이러한 점은 그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묻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구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종전토지의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현황 및 감정인송보현의 감정결과를 채택한 점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중리공업지역은 1976년경부터 이미 공업장려지구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1986. 7.경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장차 공단 또는 도시지역으로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종전토지 중 그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답인 43필지 가운데 39필지 합계 33,399㎡가 도시계획구역 편입이전인 1982년경부터 1985년경 사이에 영리법인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비추어 위 각 토지는 원고가 이를 매수할 당시 이미 사실상 대지화되었거나 혹은 대지화를 전제로 전용허가를 얻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종전토지 중중리 1472-2구거 924㎡ 등 그 지목이 구거 또는 도로로 되어 있는 6필지 7,838㎡에 관하여 원고가 1986. 1.경부터 1989. 7.경까지의창군수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비추어 당시 위 각 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종전토지는 모두 원고가 이를 원고의 공장 부속시설 부지 또는 야적장의 용도로 매입, 조성하여 그 전부가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그 거래가치도 일괄하여 동일하게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는 이 사건 사업 시행 당시 그 지목이 답, 전, 구거, 임야, 도로, 잡종지, 공장용지로 되어 있으나 그 지목과 상관 없이 사실상 모두 대지화되어 원고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어 이 사건 환지처분일인 1995. 7. 31.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그 지목을 현상 그대로 공장용지로 보고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기 전의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한 제1심 감정인송보현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라 1㎡당 단가를 153,000원으로 인정하여 종전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위중리 1282답 506㎡는 위 감정대상에서 누락되었으나, 이 사건 종전토지 전체가 원고 공장의 일단의 부지로 사용된 점에 비추어 그 거래가액의 평가도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일괄 계산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감정인송보현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6조에 위반하여 감정하였고, 또 비교표준지의 1995. 1. 1.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시점인 1995. 7. 31.까지의 시점 수정을 한 뒤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하였는데, 1995. 1. 1.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된지 약 5년 6개월 내지 6년이 지난 뒤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상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는 개발이익을 완벽하게 공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선송보현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종전토지에 대하여 공업용지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환지처분이 되지 않은 채 그 토지가 종전 공장용지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 왔었다면 그러한 경우 환지처분일인 1995. 7. 31. 당시의 그 토지들의 적정시가에 대한 평가를 지시받아 그 지시에 맞게 종전토지의 현황을 공장용지로 보아 감정한 것이므로, 감정조건에 관한 법원의 지시와 관계 없는 종전토지의 현황을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감정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비교표준지는 중리공업지구 내부가 아니고, 외부의 인근토지로서 그 토지들의 시가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상승분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여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 및 환지처분이 비록 위법하기는 하나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까지는 볼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그 위법성에 관하여 쉽게 이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원고가 위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일시 이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사업 및 환지처분에 관한 이해당사자인 원고가 그로 인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가 1990. 5.경 및 1991. 11.경 등 수 차례에 걸쳐 위 사업계획에 따른 감보율의 축소나 배제 등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 및 원고의 민원에 대하여 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공사의 중지가 불가능함을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위 사업 및 환지처분을 강행한 것이 원고의 묵인에 따른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시장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는 이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또는 해석상 오류로 인한 이 사건 불법행위의 성립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확대에 대해 원고에게 그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1. 6. 16.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2,362,921,768원에 대한 2001. 5. 26.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