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86조 (운영세칙)
제86조 (운영세칙)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地方都市計劃委員會"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는 ‘강제의제’로서 그 강제의제를 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승인처분이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도시계획법 제86조에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은 의제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별도로 지정받도록 한 것은 주택법 제19조의 제1항의 강제의제를 회피․탈법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제79조 제3항)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에 의하면 위원회의 대리출석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중리지구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단일한 사업으로서 그 사업면적이 150,000㎡를 초과하므로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및같은법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 토지구획정리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9조 제3항).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에 의하면 위원회의 대리출석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위원장이 회의 운
구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채무자가 그 위원장으로 위 사업을 추진하였던 사실, 채무자가 위 사업을 시행하여 1995. 2. 24. 양산군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86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47조에 따라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이루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예정지변경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정판결을 할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규정을 준용할 목적으로 같은 법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규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를 인위적으로 같은 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규모의 수개의 사업지구로 구분한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소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 산출방법
위 계약금 500,0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환지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