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2000. 7. 1.
글씨 크기

도시계획법 제87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87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115002007. 4. 27.
아파트입주권확인

며, 그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4조 내지 제9조, 제27조, 제28조, 제83조, 제87조 및 제88조와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7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0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 등) ④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부산고법 2000나29792001. 6. 15.
손해배상(기)

이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 시행규칙 제51조 등 참조), ③ 이 사건 종전토지 중 (주소 16 생략) 구거 924㎡ 등 그 지목이 구거 또는 도로로

대전지법 천안지원 94가합2766, 39431995. 10. 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등기및토지인도

매매목적물이 농지인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도시지역으로의 결정·고시만으로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205011994. 9. 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 농지매매 당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후 농지개혁법 적용이 배제되는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농지매매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이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다시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가 된 경우에도 농지매매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다. 환송 후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할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92다460041993. 8.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가. 농지매매계약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나. 농지가 대지화되거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농지개혁법의 적용 여부다. 농지개혁법 제27조 제1호 소정 매매금지규정의 적용범위

대법원 92다54135(반소), 54142(참가)1993. 10. 26.
소유권이전등기

가. 구 도시계획법 시행 당시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매매와 농지매매증명의요부 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다. 같은 법 시행 당시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광주고법 91나28911992. 10. 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자가 되려는 사람은 농지개혁법상 농지소유에 필요한 자경, 자영의 의사 등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그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농지는 도시계획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1991.12.14. 개정법률 제4427호) 제 87조 제1항 제3호 단서, 부칙 제1항에 따라 농지개혁법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당심 변론종결

대법원 91다198451991. 9. 10.
손해배상(기)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완료된 후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해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90구14291990. 4. 13.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

다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농지개혁법상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장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소정의 농지개혁법 배제조항은 농지개혁법이 도시계획사업의 추진과 배치

대법원 90마6791990. 10. 11.
경락허가결정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경매대상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부속건물 중 3동만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조치의 적부(소극)

대법원 90마7691990. 11. 6.
경락허가결정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의 경매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의 요부(소극) 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경매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마301986. 2. 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의 경락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여부

대구고법 76나12601977. 5. 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정부에 매수된 농지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분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울고법 74나23111976. 3.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실시로 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되어 분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분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농지소유권의 귀속

광주고법 74나531974. 11. 28.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사건

확정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7호증(확인증)은 위 인정을 방해하는 자료라 볼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도시계획법 제87조 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1항 2호 , 제12조 , 제17조에 의하면 건설부장

대법원 72다14301972. 10. 10.
가건물철거

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나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그 각 청구의 소송물이었던 그 각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자체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자경농지확인처분이 있은 후 서울 특별시의 도식획에 의한 주거 지구 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확인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서울고법 70나31521971. 12. 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농지분배확정 이후의 사용목적변경인허처분등의 효력 2. 도시계획법의 실시와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3. 6.25사변중 일시 피난한 것이 농지개혁법 19조 소정의 이농으로 볼 것인지 여부 4. 상환완료전 경작권양도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