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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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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85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85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각각 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ㆍ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및 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2.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문

②도시계획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廣域市의 管轄區域안에 있는 郡을 포함한다)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에 각각 시도시계획위원회ㆍ군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廣域市의 管轄區域안에 있는 郡의 郡守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8502024. 6. 20.
장기미집행시설(도로)매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시계획시설부지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시기 및 규모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이미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85조 제1 내지 4항의 규정을 따라야하는 외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언제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점(국토계획법 제85조 제5항 참조), ③ 이 사건 집행계획

서울고등법원 2003누198852005. 1. 2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서울행정법원 2001구511412003. 10. 17.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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