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광역도시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광역도시권의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도시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역도시권에 속하는 도시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광역도시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6건
고시하였고(건설부고시 제369호,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1982. 11. 11. 구 도시계획법 제13조에 따라 건설부고시 제369호로 결정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의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제458호). 라. 원고들은 2020. 9. 2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
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7. 7. 9. 및 1979. 10. 31.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변경결정 고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 승인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어 같은 법 제14조 제1
도시계획법 시행령(1971. 7. 22. 대통령령 제57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따라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지적승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공시설인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된 구 도시계
1996. 6. 25.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3조에 의거하여 ○○ ○구 ○○동 ○○○-○ 답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 ○○○○구 일대를 ○○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한 후 지적승인 고시(○○광역시 제1996-77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장 등 장묘시설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 지침인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부칙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3조의 경과규정과 중복되고, 그와 같은 각 경과규정이 무익한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부칙 제3조, 제6조, 제12조의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있다. 가. 1996. 9. 19.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3조에 의하여 인천 서구 백석동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가 이루어지자 인천광역시장은 1996. 11. 5. 구 도시계획법 제
지에 관하여는 1984. 1. 12.경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13조에 따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5년도분 내지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각 과세표준액
능을 상호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의 계획을 말하는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 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중의 하나로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의 의미 및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도시계획의 결정 및제13조의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능을 상호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의 계획을 말하는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 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중의 하나로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
가.당해 사건은, 계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제외 농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가 직접 적용되고, 위 시행령조항 중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과 관련하여 이를 지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별토지의 지적고시일로 볼 것인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광범위한 지역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양한 법률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착수한 뒤에는, 시행의 지연에 따른 손해나 손실의 배상 또는 보상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결정 자체의 취소나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일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에
) 제13조는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도시계획법 제12조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1984. 1. 12.경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13조에 따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다. 나. 피고는 1995년도분 내지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각 부과함에 있어서도 각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부과처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개별적 범위의 확정 수단(=지적고시도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실,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1991. 4. 4. 당시 시행되던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공원 및 도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 소정의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