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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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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4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14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5692021. 9. 14.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15. 관악산공원을 신설하는 서울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였는데(건설부고시 제34호),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1977. 7. 8. 구 도시계획법(1981. 3. 31. 법률 제3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따라 지적승인 시효 만료를 사유로 위 도시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를 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제214호). 또한 건설부장관은 1977.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387, 2010가합21608(병합)2011. 2. 24.
부당이득금반환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 승인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1979. 7. 9.자 및 1981. 10. 31.자로 위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실효되자, 서울특별시장은 1982. 9. 16. 서울특별시 고시 제381

헌법재판소 2002헌바842005. 9. 29.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할 필요가 없으나 4년이 경과한 뒤에는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산적 손실에 대하여 적절한 금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독일 도시계획법 제14조), 도시계획이 이미 확정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을 입고 있다면 재산권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제한은 이미 수용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아 곧바로 보상

서울고등법원 2003누3242003. 11. 21.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의 기초가 된 1977. 2. 4. 건설부고시 제25호 도시계획결정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구법 제14조( 도시계획법 제27조)에 의하면 일단 도시계획결정이 있은 후 2년 내에만 그 변경이 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1996. 1

헌법재판소 2000헌바582002. 5. 30.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광범위한 지역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양한 법률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어 일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착수한 뒤에는, 시행의 지연에 따른 손해나 손실의 배상 또는 보상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결정 자체의 취소나 해제를 요구할 권리를 일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들에

헌법재판소 97헌바26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2. 보상에 관한 기본원칙3.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4.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5.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자의 의무6. 보상규정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7. 잠정적용을 명하는 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대구고법 97구109641999. 4. 3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동, 15층 3동 총 40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지심의신청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대구광역시로부터 도시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지정 해제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입지심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면 취득

서울고법 86구7801987. 11. 13.
토지등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하여 위 고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고, (나)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스인고시가 있어야 하는 데 1982.4.28.자 경기도 고시 제170호에는 위치 :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산 89외 553, 면적 :2,7

대법원 83누511984. 9. 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는 것이나 위 지적승인고시 후에 같은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한 도시계획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지적승인고시 후에 실시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대법원 80누5791982. 3. 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구역의 고시와 지적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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