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①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당해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뿐이므로, 폭 15m 도로에 대하여 구청장인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바) 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21조, 제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인구, 교통량 등의 기초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결정을 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정하는 기초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
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도시재개발법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5조 소정의 기초조사와 동법 제16조의2 소정의 주민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관
가.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채 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의 효력 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그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 사례
교시설 결정을 함과 동시에 지적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위 공원의 일부에 학교를 시설하도록 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받게 되자 그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기초조사를 시행한 후 동시행령(1988.2.16. 대통령령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
가. 도시근린공원시설 결정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 등의 소유자가 그 결정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과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유무(적극) 나.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서 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유무(=취소사유)
가. 도시계획입안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 나. 공람공고절차를 위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의 효력
가.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완료없이 한 환지처분의 효력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자금부족으로 도로부분의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그 부분의 지상건물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지 않은 채 환지처분을 확정한 경우 동 지상건물 철거시까지의 건물소유자의 부지사용권 유무
소정기간내에 철거할 수 없어 심히 공익을 해하고 다른 수단으로 철거의 이행을 확보할 수가 없어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도시계획법 제15조 건축법 제5조, 제42조에 의거 같은해 10.19. 송달받은 날부터 5일내에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계고서를 발부하고 원고가 이에도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달 23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같은달 27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