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누917 판결 [영업손실보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F
- 피고, 피항소인
-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G
- 제1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622 판결
- 변론종결
- 2013. 10. 24.
- 판결선고
- 2013. 11. 28.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75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7.부터 2013.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기초사실 및 재결의 경위
가. 경상남도지사는 1999. 12. 23. 사업구역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623 일원의 토지 142,849㎡로, 사업시행기간을 1999. 12.부터 2003. 12. 31.까지로 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 가음정지구 개발사업'(사업시행자 피고,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경상남도 고시 제1999-323호).
나. 피고는 2000. 7. 3.부터 2000. 7. 25.까지 원고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손실보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① 피고 소유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207-5 답 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에서, ㉮ 원고 A은 1998. 2. 20.경부터 'H(사업자등록일자: 2000. 6. 10.)'이라는 상호로, ㉯ 원고 B은 1987. 9. 1.경부터 'I'라는 상호로, ㉰ 원고 C는 1990. 1. 2.경부터 'J(사업자등록일자: 2000. 1. 2.)'이라는 상호로, ㉱ 원고 D은 1980. 7. 1.경부터 'L'이라는 상호로, ② 원고 E은 M 소유이던 같은 동 N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1990. 1.경부터 'K'이라는 상호로, 각 식품위생법 소정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이하 원고들의 각 영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영업'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02. 10. 5.경 H 영업을, 원고 B은 2003. 12. 31.경 I 영업을, 원고 C는 2002. 4. 22.경 J 영업을 각 폐지하는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영업을 모두 폐지하였다.
라. 피고는 ① 2006. 5. 2. 원고 E에게 시설이전비 2,835,000원을, ② 2006. 5. 15. 원고 D에게 지장물보상금 3,002,400원과 시설이전비 및 간판대금 1,285,000원을, ③ 2009. 1. 7. 원고 C에게 지장물보상금 8,090,200원과 시설이전비 및 간판대금 1,760,000원을, ④ 2009. 6. 17. 원고 A에게 지장물보상금 4,716,600원과 시설이전비 및 간판대금 1,385,000원을, ⑤ 2010. 6. 23. 원고 B에게 지장물보상금 4,063,400원과 시설이전비 및 간판대금 1,375,000원을 각 지급하거나 변제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영업의 폐지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2011. 9. 2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3.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원고 A, B, C, D이 이 사건 각 영업을 하고 있던 건물은 1982. 4.경부터 1983. 3.경 사이에 건축되었고, 원고 E이 이 사건 영업을 하고 있던 M 소유의 건물은 1981. 4.경부터 1982. 4.경 사이에 건축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금'으로서 3인 가구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들의 경우 각 9,756,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6, 9, 16 내지 18,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영업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이라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영업의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3인 가구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각 9,75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① 제52조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 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 제2호에 불구하고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② 제45조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제2호에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③ 제24조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07. 9. 27. 건설교통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3조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45조 제1호,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6항, 제52조 및 제54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3인 가구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도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행하고 있는지 불문하고 같은 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A, B, C, D은 1982. 4.경부터 1983. 3.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서, 원고 E은 1981. 4.경부터 1982. 4.경 사이에 건축된 M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N 지상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각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1999. 12. 23. 이전부터(① 원고 A은 1998. 2. 20.경부터, ② 원고 B은 1987. 9. 1.경부터, ③ 원고 C는 1990. 1. 2.경부터, ④ 원고 D은 1980. 7. 1.경부터, ⑤ 원고 E은 1990. 1.경부터이다) 각 식품위생법 소정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영업을 폐지한 사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금'으로서 3인 가구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들의 경우 각 9,756,3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각 9,756,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 B, C, D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소정의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의 영업으로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소정의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의 영업이라 함은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 자체를 영업의 수단으로 삼아 그 토지에서 일정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에서 일정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각 9,756,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27.부터 이 사건 2013. 5. 3.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시 이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을 제외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 그 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9. 27. 건설교통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52조(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 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 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 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556호, 2007.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허가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제45조 제1호,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6항, 제52조 및 제54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4조(보상금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1항 제4호·제44조 제5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49조·제50조·제52조·제54조 제2항·제54조 제3항·제55조 제1항·제56조·제58조·제63조·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제52조(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 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 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 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