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11.13, 2015.4.28>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던 영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존치기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영업자가 기존의 허가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에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영업자에게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의 시점에도 해
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이 사건 손실보상금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에 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본건 영업손실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감소액에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
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적·물적 시설의 구비를 영업손실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의 시행자인 甲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사업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협의취득하였고,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한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甲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보상 없이 위 사업을 시행하자,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액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법
으로 하여, 영업용 자산 등의 매각손실액, 3년간 평균영업이익 등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들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해 왔는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52조), 재건축사업에 관하여도 이와 유사하게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선정하고 보상 내용을 획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재건축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
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시장 등에게 의뢰하여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가 영업보상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라고 규정하여,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루어진 보상계획공고
일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 나. 피고 1) 구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그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 산업입지법 제22조 제2항은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토지보상법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손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적으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영업의 손실에 대하여도 원활한 사업 진행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상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甲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 따라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 B, C, D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소정의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의 영업으로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소정의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의 영업이라 함은 불법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A, B, C, D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이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소정의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의 영업으로서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소정의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의 영업이라 함은 불법으
가.이 사건 토지보상조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 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하도록 한 것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의 선정과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42조에서,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52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익사업법 제75조에 의하여 보상되는 대상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인데, 위
회는 2011. 10. 7. 수용개시일을 2011. 11. 30.로 하여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축산업에 대한 영업손실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표1] 참조)을 하였다. [표1] 이 사건 재결서의 원고들에 대한 보상 내역 원고내
비를갖추고계속적으로염소20마리이상을기르는경우{근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공익사업법’이라한다)제77조,동법시행규칙제45조.제49조} ▣용지업무규정 제23조(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 ④조성사업의원활한시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생활대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
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 임차인은 가설건축물의 한시적 이용 및 그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권능은 그 소유자의 권능에 터잡은 것으로서 임대차 기간이나 차임 등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조건의 내용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제재목과 합판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甲이 영업보상 등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甲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
영업손실 보상대상인 영업에 관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의 해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