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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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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어업권의 평가 등)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다. <개정 2005.2.5, 2008.4.18, 2012.1.2, 2024.4.9>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2.5, 2008.4.18, 2012.1.2, 2024.4.9>

③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5>

⑤제52조는 이 조의 어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4.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19두326962020. 4. 29.
손실보상금

비 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토지보상법상 영농보상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5) 한편 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8조 제3항 제1호는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또는 토지보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라고 약칭하면

대법원 2019두476292019. 12. 12.
영업휴업보상등

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3)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45조는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대법원 2014두116012018. 12. 27.
보상금증액

甲 주식회사가 한탄강 일대 토지에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하고 한탄강 하천수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수를 이용하여 소수력발전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 등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건설에 필요한 위 토지 등을 수용하면서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회사가 재결을 거쳐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대전고등법원 2013누17732014. 7. 17.
보상금증액

성이 높으나, 환원율 8%는 일본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서 채택하기 어렵다. 한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4] 1. 가.1)항, 2.가.1).가)항에 의하면 면허어업의 경우로서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3개년간 평년수익액

대법원 2011다576922014. 5. 29.
손해배상(기)

공공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두124782014. 5. 29.
어업손실보상금

구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방법(=민사소송)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행정소송)

광주고등법원 2010누22402011. 1. 27.
손실 보상금

서는,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76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

대법원 2011두57282011. 7. 28.
손실보상금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공유수면 어업자의 범위 및 공공사업에 의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10헌마4152010. 8.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10헌마4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명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34772010. 10. 21.
손실보상금

펴 보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76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

대법원 2009두47392009. 7. 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라 종묘배양장이 설치된 섬진강 하류 강변의 토지를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배양장에서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영위한 것이 수산업법상의 허가어업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을 한 것이라고 보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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