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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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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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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4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3242026. 5.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협의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제16조 및 제26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28조). 이 사건 수용조항은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3912025. 9. 19.
실시계획승인취소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7호로 개정되기 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492024. 10. 24.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

헌법재판소 2020헌바6022024. 8.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법률 제16492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신설된 제88조 제7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대법원 2023두491722024. 1. 25.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232023. 2. 2.
수용재결취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헌법재판소 2023헌마10272023. 10. 31.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9052022. 12. 16.
손실보상금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2022. 6. 16.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등 무효확인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9722022. 3. 25.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의 소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

헌법재판소 2022헌마13472022. 10. 25.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헌확인

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광주지방법원 2021구단103332022. 8. 18.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5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다만,장기미집행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5802021. 10. 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 등

부터 1년 이내’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4항 본문은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문언 및 토지보상법과의 체계적 해석상 ‘재결신청의 기간’뿐 아니라 ‘사업인정의 효력 존속기간’도 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90832021. 5. 21.
수용재결취소

에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에 선 토지보상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제3항,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후인 2019. 3. 21.

헌법재판소 2021헌바492021. 3. 2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수원지방법원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2021. 11. 30.
건물명도·기타(금전)

어떠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수용재결의 당연무효 여부 피고는, 원고가 재결 신청시 토지보상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하는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두 절차는

대법원 2019다3004772021. 7. 29.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078132021. 6. 30.
부동산인도청구의소[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3922020. 9.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

헌법재판소 2020헌바2172020. 4. 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구 도시개발법 (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