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4. 8. 선고 2020헌바217 결정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
- 당해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9라5587 소송비용액확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한국주택공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000,979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인천지방법원 2019. 9. 24.자 2019카확10954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고(인천지방법원 2019라5587), 항고심 계속 중이던 2019. 11. 14.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호, 제21조 제3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카기955), 2020. 2. 21. 항고가 기각되고, 위 제청신청은 각하되자, 2020. 3. 16.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4호, 제21조 제3항,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제2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구 도시개발법 (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동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참조). 살피건대 당해사건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관한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1. 9. 24.자 91마227 결정 참조),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들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에 대한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