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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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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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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3242026. 5.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6항 본문에 따른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3912025. 9. 19.
실시계획승인취소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5. 7. 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누3562024. 6. 26.
이행명령처분취소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의 요지 1) 국토계획법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인가·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기간 내에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61232023. 2. 2.
수용재결취소

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7조(분양신청을 하

헌법재판소 2023헌마10272023. 10. 31.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1831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9052022. 12. 16.
손실보상금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2022. 6. 16.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등 무효확인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4882022. 2. 15.
도시관리계획(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견을 들어야 하며, 사업인정 시 그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사업인정을 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인정이 실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 및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조서 작성 및 감정평가를 위해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3472022. 10. 25.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헌확인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5802021. 10. 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 등

업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은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

헌법재판소 2021헌바492021. 3. 2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헌법재판소 2020헌바3922020. 9.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 2020헌바2172020. 4. 8.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구 도시개발법 (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대법원 2018두578652019. 8. 29.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제24조 제2항).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부산고등법원 2018누239232019. 6. 26.
영업휴업보상등

사건 지정 고시는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정 고시일은 영업손실보상 대상 해당 여부의 기준일이 될 수 없다. 3)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지정 고시에 의한 사업기간(2006년부터 2012년까지) 내에 재결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정 고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0332018. 5. 25.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항은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8452015. 8. 21.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기간"을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할지 여부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사업시행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익사업법 제23조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과는 달리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및 제3

서울고등법원 2015누381552015. 8. 13.
수용재결취소등

○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2011. 6. 17.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7892014. 12. 11.
손실보상금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사기간,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

헌법재판소 2012헌바1112014. 1. 28.
도로법 제48조 위헌소원

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수용재결 근거조항에 대한 부분 도로법 제48조 제1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