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19. 선고 2024구합72391 판결 [실시계획승인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 피고
- 국토교통부장관
- 참가행정청
- 국가철도공단 변론 종결 2025. 7. 18.
- 판결 선고
- 2025. 9.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24. 4.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8호로 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안양시 (비실명화로 생략) 대 720.4㎡ 및 그 지상 가건물(현황은 아래 사진 좌측과 같다), 원고 B는 같은 동 ***-* 대 465.8㎡ 및 그 지상 건물(현황은 아래 사진 우측과 같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지’라 하고, 위 ***-* 토지 지상 건물까지 더하여 ‘이 사건 각 부지 등’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비실명화로 생략
나. 피고는 2024. 4.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참가행정청이 사업시행자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5공구 부분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8호로 이를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의 환기구 중 본선환기구#14(이하 ‘이 사건 환기구’라 한다)의 설치를 위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하 ‘수용예정지’라 한다)으로 이 사건 각 부지 등(다만 위 (비실명화로 생략) 대 720.4㎡ 토지는 그중 407.2㎡)을 명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처분은 공용수용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
2) ①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위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이하 ‘최초 선정부지’라 한다)를 선정하였다가, 이를 이 사건 각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고, 최초 선정부지와의 비교형량도 잘못하였다. ② 이 사건 각 부지의 대안부지로서, 매물로 나와 있는 나대지여서 수용에 따른 피해가 적고 이 사건 각 부지보다 위 복선전철의 C역과 D역의 중앙에 가까워 환기 효용성이 증가되는 등 사익침해가 적고 공익적 효율성이 높은 위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이하 ‘추가 대안부지’라 한다)가 존재한다. ③ 이 사건 각 부지는 관계 법령상 환기구 등의 설치기준과 특성에도 반한다. ④ 원고들 내지 다수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부지 등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영업을 지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지의 수용 등으로 침해되는 사익도 과다하다. 즉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공익적 필요성의 부존재 등 주장에 관하여
1) 철도건설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철도건설법 제9조 제1항, 제4항, 구 철도건설법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한편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2005. 11. 10. 선고 2003두750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각 부지 등을 수용예정지로 정한 것에 공익적 필요성 등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업은 철도의 선로와 역 시설 등을 건설하는 철도건설법상 철도건설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철도건설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필요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철도망을 확충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일반철도로의 이용편의를 증진하며, 경강선 등과 연계하여 남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 간선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사업에 따른 C역과 D역 사이에 본선터널의 급기와 화재 시 승객 대피를 위해 이 사건 환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건설하고자 하는 철도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지 등을 수용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지 등의 현황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부지 등은 대체로 주거보다는 상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익적 필요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사익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원고들은 피고가 C역과 D역 사이 정중앙에 이 사건 각 부지가 위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지가 그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는다며 공익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지가 위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지 등을 수용예정지에 포함한 것이 아니고(실제로 정중앙에 위치하지도 않는다), 급기 밸런스, 예상 보상금액, 지형 여건, 민원 소요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정한 것인바,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부지 등을 수용예정지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들은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의 판시 부분도 원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그 필요한도를 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환기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부지 등 중 위 (비실명화로 생략) 대 720.4㎡에 대해서는 407.2㎡만을 수용예정지에 포함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 이 사건 각 부지 등을 수용예정지에 포함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철도건설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인정기관은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등 참조).
2) 최초 선정부지에서 이 사건 각 부지로 이 사건 환기구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안 검토를 하지 않았다거나 비교형량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사업의 기본설계 당시 최초 선정부지가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선정된 사실, ② 참가행정청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하는 것을 ‘대안 1’로, 최초 선정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하되 환기구 배치를 조정하여 수용예정지를 일부 변경하는 것을 ‘대안 2’(이하 최초 선정부지에 관한 기본설계안을 ‘최초 선정부지 기본안’, 위 대안 1, 2를 ‘선정부지 변경안’이라 한다)로 설정한 다음 아래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각 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선정한 사실, 피고가 위 실시설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부지 등을 수용예정지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비실명화로 생략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위와 같은 선정부지 변경안 중 대안 2는 최초 선정부지에 관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대안 1(이 사건 각 부지) 채택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지 외에 다른 부지에 대한 대안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가행정청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선정부지와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졌으므로, 선정부지 변경안에서 대안2가 최초 선정부지에서의 환기구 배치를 조정하는 내용에 불과하였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지와 다른 위치 토지를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측에서 대안의 형식으로 최초 선정부지 외의 다른 위치 토지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최초 선정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하는 안 자체가 이 사건 각 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하는 안의 대안에 해당하므로 피고 측에서 이 사건 각 부지 외의 다른 위치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한편 원고들은 실시설계 당시 이 사건 각 부지의 장점으로 검토된 ‘보상비 절감 및 이해당사자 협의 다소 수월 예상’, ‘E학교와 이격으로 학교 민원 해소’, 단점으로 검토된 ‘터널기계분야 인터페이스 필요’에 따른 비용 검토, 선정부지 변경안 중 대안 2의 단점으로 검토된 ‘F빌라 보상’, ‘E학교 근접에 따른 민원 예상’에 관해 근거 없이 자의적인 비교형량이 이루어졌고, 최초 선정부지에서 이 사건 각 부지로 이 사건 환기구 부지를 변경할 때 필요한 작업구 개설 비용 등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교형량이 잘못되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지의 장점인 ‘보상비 절감’ 부분은 선정부지 변경안 중 대안 2가 아닌 최초 선정부지 기본안 대비 보상비 절감을 말하는 것으로서, 최초 선정부지 기본안에 따를 때 카센터, 빌라 주차장, 상가 1동, 가옥 2동 다수의 건물이 이 사건 환기구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측은 대체로 상가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부지 등과 주거(F빌라)로 사용되는 최초 선정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의 협의가 수월할지를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E학교에서 약 8.5m 떨어져 있는 최초 선정부지와 그로부터 다시 약 87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사건 각 부지의 초등학교로 인한 민원 소요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사건 각 부지 인근 도로가 초등학교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근접한 경우와 일부 학생들의 통행로로만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민원 소요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등 인접 주민들이 이 사건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연명부는 그 서명자들이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인지를 알기 어렵고, 일부 학부모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 선정부지의 위치를 알고 서명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④ 참가행정청은 2021. 2.경 이 사건 환기구 위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지와 최초 선정부지에서의 공사비를 검토하였고, 그 당시에도 이미 선정부지 변경안 중 대안 1(이 사건 각 부지)의 경우에 터널기계분야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점이 검토되었던 점, ⑤ 참가행정청이 2021. 2.경 위와 같은 검토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단점으로 ‘TK6공구의 별도 작업구 개설 필요’라는 내용을 기재해두기는 하였으나, 그 보고서 하단에 ‘TK6공구는 기타 공구와 공사시기 불일치에 따른 별도 작업구 계획으로 이 사건 환기구의 공동 작업구 사용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을 부기하였으며 최초 선정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선정하는 경우라도 6공구와 공사시기가 일치하는 경우만 작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지와 최초 선정부지에 관한 비교형량이 잘못되어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대안부지로서 추가 대안부지가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설계는 2023. 12. 20.경 완료되었는데 그 당시까지 추가 대안부지는 나대지가 아니었고 그 지상에 영업용 건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 등의 민원에 따라 피고 측은 이 사건 처분 전인 2024. 1.경 추가 대안부지로 이 사건 환기구 부지를 변경하는 대안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는데, 이미 구조물, 지장물에 대한 검토와 각종 영향평가 등이 완료되었던 이 사건 각 부지와 다르게 추가 대안부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수행되지 않아 사업지연이 예상되었던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5공구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부지가 5공구 영역에 위치하는 것과 달리, 추가 대안부지는 6공구 영역에 위치하고 있어 추가 대안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하기 위해서는 5공구 시공사뿐만 아니라 6공구의 시공사 등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기존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④ 피고 측이 2024. 1.경 검토한 추정 보상비는 이 사건 각 부지 등에 대하여는 69.4억, 추가 대안부지에 대하여는 63.8억 원이었는데 위와 같은 비용상 이익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지연이나 행정절차로 인한 비용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환기구를 추가 대안부지로 변경할 만한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하기로 하면서 건설 과정에서 이를 작업구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6공구 영역에 위치한 추가 대안부지를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작업구를 설치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다른 작업구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서 이 사건 각 부지가 아닌 추가 대안부지를 선정하지 않은 것에 비교형량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환기구 부지가 관계 법령의 설치기준 등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은 철도건설법 제19조 제1항,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철도규칙 제44조가 ‘지하선로에는 지하 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객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제66조가 ‘환기구 내부에는 출입이 쉽도록 계단이나 사다리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에 필요한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참가행정청 측의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중 ‘터널 환기, 조명, 방재시설’ 부분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위해 환기구 설치계획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은 환기구의 설치위치를 ‘사람, 차량 접근이 어려운 위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측 참고자료인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은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대지와 도로, 공원, 광장 등 인접부에는 가급적 환기구를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환기구 구조물이 보행자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동선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 고시인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은 ‘환기구는 보행인의 접근 및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는 구조로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각 부지 인근에 횡단보도 4개가 설치되어 있고 20m 내외에 버스정류장 2개가 설치되어 있는 점, 인근에 다수의 상업시설이 존재하는 점, 인근 도로가 E학교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지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반하여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도시철도규칙 제44조, 제66조의 내용은 이 사건 환기구의 설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준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환기구는 급기 환기구로 사용될 예정이여서 오염물질 배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환기구는 C역과 D역 사이에 설치되어야 하고 급기 밸런스 유지를 위해 각 역과의 거리 비율이 6:4~4:6 이내에 있을 필요가 있는데 도심 지역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위 각 역과, 안양대로가 위치한 위 각 역 사이 구간의 특성상 어느 정도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이 사건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실제 이 사건 환기구 설치 과정에서 안전시설 등 설치로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들고 있는 규정 중 서울특별시의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일부 규정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지가 이 사건 환기구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5) 그 밖에 원고들 내지 다수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부지 등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영업을 지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이 사건 처분에 공익적 필요성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내지 다수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각 부지 등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영업을 지속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지 등을 수용예정지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 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5. 7. 대통령령 제3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