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수용 및 사용)

제12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3912025. 9. 19.
실시계획승인취소

하다. 즉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공익적 필요성의 부존재 등 주장에 관하여 1) 철도건설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대구고등법원 2021나235382022. 5. 11.
부당이득금

지를 감안하면,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역시 공용수용이나 공용수용의 보상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12조 등 수용절차의 변형물이라거나 이를 대체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63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98조)이나 임대(제99조)에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7242018. 1. 1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유림에 대한 재결이 가능한지 여부 가) 철도건설법 제1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서울고등법원 2018누357822018. 7. 1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국유림법상 요존국유림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철도건설법 제1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