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에 비교형량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환기구 부지가 관계 법령의 설치기준 등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들은 철도건설법 제19조 제1항, 철도건설규칙 제3조에 의해 준용되는 도시철도규칙 제44조가 ‘지하선로에는 지하 공간의 크기, 도시철도의 운행계획, 이용객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제66조
제3조 제2호 가목은 철도시설에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설비’ 등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