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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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4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용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제11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명세와 그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의 세부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7조 제2항). 한편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로써 공공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
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는 점(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을 때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인정을 받고 이에 따른 고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예정지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기 전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④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철도건설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인정기관은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
매입하는 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으로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인정(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같은 법 제22조 제1항)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국방시설사
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 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
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및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인정’이란 특정한 사업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환매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고, 202
표 2.(16)가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로부터 위 사업의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였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공원 문화공원 부지 용도로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만안각공원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인정(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제20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같은 법 제22조 제1항) 내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국토계획법 제91조, 제95조, 제96조)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② ○○시는 원고
지역을 별개의 사업지역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들은, 구 친수구역법 제19조 제2항은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공익사업에 대하
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피고는 원고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