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4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3242026. 5.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제3항 본문 등 위헌소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수용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제11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2헌마17372026. 4. 2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명세와 그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등의 세부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7조 제2항). 한편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로써 공공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252025. 8.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는 점(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을 때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인정을 받고 이에 따른 고시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402025. 11. 6.
표준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개발사업시행예정지는 공시기준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기 전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지 아니한다. ④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3912025. 9. 19.
실시계획승인취소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철도건설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인정기관은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5652024. 12. 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매입하는 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으로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인정(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같은 법 제22조 제1항)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국방시설사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2024. 8. 23.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 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39612024. 11. 21.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

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헌법재판소 2020헌바6022024. 8.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및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본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인정’이란 특정한 사업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34292023. 4. 12.
손해배상(국)

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환매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같은

헌법재판소 2020헌마3142023. 10.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고, 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50312023. 5. 18.
부당이득금

표 2.(16)가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로부터 위 사업의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였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수원고등법원 2021누142772022. 8. 19.
(2022.08.19)

□□□공원 문화공원 부지 용도로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만안각공원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인정(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제20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같은 법 제22조 제1항) 내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국토계획법 제91조, 제95조, 제96조)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② ○○시는 원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6962022. 8. 11.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을 별개의 사업지역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들은, 구 친수구역법 제19조 제2항은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공익사업에 대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89052022. 12. 16.
손실보상금

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2022. 6. 16.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등 무효확인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546(본소), 2022구합20589(반소)2022. 5. 18.
주거이전비등 청구의 소

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4882022. 2. 15.
도시관리계획(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피고는 원고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헌법재판소 2022헌마13472022. 10. 25.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헌확인

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