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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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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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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032026. 2.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xx. x. x. 공공주택특별법 제 6조 제1항에 따라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고, 공공주택사업법 시행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해 수용(20xx. x. xx.자 수용개시, 수용보상금 x,xxx,xxx,xxx원)되어 20xx. x. x.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xx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252025. 8.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도시정비법 제63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제40조),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부산고등법원 2024누101842025. 12. 1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63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및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등 참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에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 의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63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및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등 참조). 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는 제1항에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2024. 8. 23.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63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및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65조는 제1항에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대법원 2023다2325642024. 12. 12.
부당이득금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 등이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이후에도 동일한 종류의 공공시설이 중복으로 위치하게 된다는 이유로 종래의 공공시설에 관한 무상귀속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이를 유상매수 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보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22다2740282024. 12. 12.
부당이득금[공공주택지구 내에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사업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 등이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이후에도 동일한 종류의 공공시설이 중복으로 위치하게 된다는 이유로 종래의 공공시설에 관한 무상귀속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이를 유상매수 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보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1152023. 7. 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63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나아가 수용되는 건축물 등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9442023. 11. 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나(도시정비법 제63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제40조),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8992022. 11. 1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을 수용함으로써 그 재산권을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구 도시정비법 제63조, 토지보상법 제19조 제1항), 토지소유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나아가, 수용되는 건축물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682019. 4. 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행하는 도로에 관한 사업’ 등으로,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각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토지보상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되, 제20조 제1항에서 ‘사

대전고등법원 2018누104822019. 4. 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시행하는 도로에 관한 사업’ 등으로,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토지보상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5222018. 9. 13.
손해배상(기)

위한 협의취득은 그 협의취득 이후 취득목적사업인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와 그에 따른 사업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제19조, 제20조 참조), 환매권은 협의취득 이후 ‘사업인정 고시’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진행하다가 협의취득 된 토지 등이 이용될 필요가 소멸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사업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7242018. 1. 12.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6092017. 12.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할 수도 있다), 사업시행자의 수용권한이 발생한 것도 아니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5조,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제22조 등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어야 하고, 그 인

헌법재판소 2010헌바370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통지받게 되자, 2010.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70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7항,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부동산평가법 제21조

헌법재판소 2010헌바411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

대구지법 2010구합45462011. 9. 28.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등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건물이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누363632010. 9.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일부취소

3.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세목조서 4. 사업예정지 안에 건물이나 주요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물건조서 5. 사업예정지 안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당해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6. 법 제7조 각호에 규정된 협의ㆍ허가 또는 해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

헌법재판소 2008헌바57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수용관련 조항들은, 도시개발사업이 그 성격상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하고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사업 수행이 긴요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할 공공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당해 사업의 성격, 규모, 용이성, 사업시행의 주체, 수용대상 토지의 기존 이용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