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 삭제 <2007.10.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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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현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 제5항·제6항·제9항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
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제6항·제9항을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
피고측에서 위 약정일로부터 한참 후인 2001. 7. 9.에야 위 절차를 이행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 토지수용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소유자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토지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지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끝)
음으로써 고시된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피수용자와의 협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업자의 수용권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생하고(당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등 참조),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의 폐지, 토지수용법 제17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 개개 법률 소정의 사업시행기간 내의 재결의 미신청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더라도 그 부분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밖에 동 피고가 이사건 수용토지를 공익사업의용에 공하지 아니하며 토지수용법 제18조 소정의 사업전부의 폐지로 보아야 할것이니 동피고의 이사건 토지 수용절차는 당연 무효라는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법률심인 당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