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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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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18.12.31>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8.12.31>

③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ㆍ인가ㆍ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8.12.31>

④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⑤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⑥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에게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12.31, 2020.6.9>

⑦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⑧ 그 밖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2672022. 6. 16.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등 무효확인

허가 없이 31개 필지로 분할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위법하게 충족시켰다. 2) 피고는 토지보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필수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도 누락하였다. 또 이 사건 사업은 위 위원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4882022. 2. 15.
도시관리계획(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헌법재판소 2008헌바1022010. 3.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가. 경제자유구역법 제6조 제3호, 제4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수용재결의 취소 및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하여 심판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경제자유구역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이 실시계

대법원 2007두17672008. 6. 12.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공익사업법 제21조의 의견청취절차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 2006헌바792007. 11.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및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이유 (1)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공익사업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인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업인정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법원 71누101971. 3. 31.
세목공고처분취소

의 수용재결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는 이 처분으로 장차 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법 제13조 및토지수용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서 위 세목공고는 행정처분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업장에서 위 세목공고를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소론의 논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