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9. 1. 선고 2020헌바392 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이○○ 2.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대호
- 당해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649 토지인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4. 30.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울산 중구 다운동,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대 1,863,443㎡의 울산다운2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를 국민임대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를 특정하는 내용을 고시 하였다(고시 제2008-105호).
나. 이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2. 28.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사업면적을 1,859,167㎡,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사업지구 명칭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위한 ‘울산다운2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사업시행기간을 2008. 4. 30.부터 2015. 6.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고시 제2009-1236호).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7. 1. 다시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사업지구 명칭을 ‘울산다운2공공주택지구’로, 사업시행기간을 2008. 4. 30.부터 2020. 6. 3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고시 2015-411호).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6. 29. 이 사건 사업지구의 위 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415 하천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6. 26.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들은 2008. 4. 30.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수의 수목을 식재하였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9. 10. 청구인들을 상대로, 청구인들이 심은 위 수목을 모두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가단119649), 청구인들은 위 소송 계속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0. 7. 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0카기10124). 이에 청구인들은 2020. 8. 3. 위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공주택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으므로(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수목 수거와 토지 인도를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