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간에 제2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7항, 제53조제5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4.18>
③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은 이 법에 따른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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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70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4.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
-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이다. 반면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수리됨으로써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면, 토지보상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
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961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수리됨으로써 협의 성립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면, 토지보상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인 토지소유자는 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증을 받아 위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을 수리한 경우, 수리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와 같은 동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진정한 토지소유자 확정에서 사
인하여 다른 토지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인정되는 보상의 절차(토지보상법 제16조, 제26조, 제29조, 제79조, 제80조 등 참조)와 마찬가지로 우선 협의로써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로써 정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참가인의 동의를 받고 한국주택공사와 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서, 협의성립확인신청 동의서, 토지조서 및 보상금
친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5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처분이 토지보상법 제29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1)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가.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중 공증을 받아 협의성립의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중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익사업법 제29조 제4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공특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지급 또는 수령연월일 6. 사업시행자의 제시액 및 환매권자의 제시액 7. 환매권 발생사유 8.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③ 토지수용법 제29조 제2항ㆍ제29조의2ㆍ제29조의3ㆍ제35조 내지 제43조ㆍ제58조 내지 제60조 및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절차ㆍ관할ㆍ수수료 및 재결의 효력 등에 관하여 이를
이고, 그 소유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수용재결에 있어서는 보상금 외에 수용의 시기를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29조 제2항 제3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재결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로 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서의 주문 및 이유에 수용의 시기에 대한 기재가 없고 단순히 손실보상금액만을 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는, 관계 법령에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소정의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 유무(적극)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 없이 사용한 경우, 재결절차에서 그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설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하여 손실보상액을 정한 것과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 원칙과의 관계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일정비율열세라고 한 감정평가가 수용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토지수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 4. 기타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