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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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제외된 경우에는, 조합은 그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1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9. 4. 1.에서야 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위 영농손실보상금 509,275,118원에 대하여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6. 13.부터 재결신청을 한 2019. 4. 1.까지의 지연가산금 합계
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및 이 사건 건물 중 1/2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3)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2. 2. 25. 이 사건 대지 및
0-66호)하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수용 또는 이전을 위하여 원고 및 피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2. 2. 25. 이 사건 대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 불상 등 물건을 이전하게 하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지연가산금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경우에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등을 종합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협의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③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인 정비조합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재결신청 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여기서 재결신청 지연기간의 시기(始期)는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기간 만료
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소정의 이자 7,479,549원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3항 소정의 가산금 10,832,450원 합계 18,311,999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을 방지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한 경우에 차후 재결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지연된 기간만큼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해 현금청산대상자가 입은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9. 4. 1.에서야 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위 영농손실보상금 509,275,824원에 대하여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6. 13.부터 재결신청을 한 2019. 4. 1.까지의 지연가산금 합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인지 여부(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가 같은 기간에 대하여 성립한 위 두 가지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인지 여부(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가 같은 기간에 대하여 성립한 위 두 가지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사람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성격 및 토지소유자 등이 적법하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간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사업시행자의 자의적인 재결신청 지연을 방지하고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한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위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간접강제하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현금청산대상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