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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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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제25조(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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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3892023. 4.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고(창원지방법원 2021나55927), 상고하였으나 2022. 7. 1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30936). 아.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제3항, ‘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 제15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대법원 2019두476292019. 12. 12.
영업휴업보상등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보상법 제25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제1항),

대법원 2015도4452015. 8. 1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공소철회)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물건의 부가·증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제96조, 제25조 제2항 전단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7392014. 11. 20.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정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2) 강서구청장이 1996. 4. 15. 구 「도시계획법」제10조, 제26조에 따라 위

대법원 2013두19738,197452014. 11. 1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수용재결처분취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11누9172013. 11. 28.
영업손실보상금

가 관장하고,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부산고등법원 2011누9172013. 11. 28.
영업손실보상금

관장하고,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대법원 2012두220962013. 2. 15.
보상금 증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해당 토지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10두94572012. 12. 27.
보상금증액

정의 60일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 참조),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제25조 소정의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발생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구 공익사업법 제27조 소정의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이 주어지게 되는 이상, 협의기간 연장을

서울고등법원 2010누335132011. 10. 14.
손실보상금 청구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때 광역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5조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부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대법원 2009다358422011. 7. 28.
부당이득금반환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두65712010. 12. 9.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다)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시효기간은 10년이고 이 사건 매립면허 고시일인 1985. 7. 25.부터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기업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1년이 경과한 1986. 7.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1995. 12. 15. 원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8누78182008. 11. 19.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제2항 및 구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 또는 공사시행인가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구 민자유치촉진법(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나 그 명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8652007. 6. 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변경 등이 사실상 금지되는 등 토지 등의 보전의무(공익사업법 제25조, 임대주택건설법 제9조)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임대주택건설법 제7조 제1항, 임대주택건설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토지의 명세 등을 관보에 고시하게 한 것은 공용수용권 및 토지 등의 보

대법원 2004두76722006. 9. 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2다687132004. 9. 24.
매매대금

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토지수용법이 제25조에서 기업자의 협의취득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그 협의성립확인은 재결로 간주되는 점에서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과 다르며, 공특법은 잔여지에 관하여 제4조(보상시기·방법 및 기준) 제

서울행법 2004구합99062004. 8.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 대상이 된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철거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이 수용된 경우, 위 건물 수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마3282003. 6. 10.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사 건 2003헌마328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오○섭외 4인 대리인 변호사 한흥모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서울

대법원 2001다785532003. 4. 25.
손해배상(기)

수용토지에 관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수용 사실을 알았던 경우, 기업자의 저당권자에 대한 토지수용법령에 의한 협의나 통지의 해태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1헌마7082002. 5. 30.
공용수용부작위처분취소

람, 연차별 집행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작성 및 건설부장관의 인가ㆍ고시, 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도시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권의 근거를 부여하는 한편 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및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