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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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제10항),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제16조 및 제26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28조). 이 사건 수용조항은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
사업은 사업인정 이후 곧바로 수용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등과 손실보상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그리고 그 절차를 통해 협의가 성립되면 이는 기본적으로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대법원 2014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도인 올림픽대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도부지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2조 및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6조에 따라 ‘그 공도의 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
가. 사업시행자조항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간공원추진자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조항은 일정한 현금 예치만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광역시장 등과 공동
체결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업 인정 후 같은 법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의 그 성립의 확인으로 재결로 간주된 것을 비롯하여 재결에 따른 수용의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수용재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수용 및 보상에 관하여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토지보상법 제26조 제1항)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 이전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협의하게 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용재결 절차에서도 토지소
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수용재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수용 및 보상에 관하여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토지보상법 제26조 제1항), 관계인은 수용재결 이전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보상금 액수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용재결 절차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사람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라고 한다). (2)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통지는 사업인정 전 협의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토지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통지는 사업인정 후 협의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을 ① 개정 시행규칙 시행 후에 ‘사업인정 전 협의절차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영업을 휴업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으로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또한 원고는, 신 시행규칙 등의 부칙에서 “토지수용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한 의미는 신 시행규칙 등 시행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보상계획의 공고·통지가 있는 공익사업의 경우에 사업인정고시 이후의 보상계획의 공고·통지를
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고와 광역시 구 사이에서의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광역시 구에게 이전된 것이지, 토지보상법 제26조가 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후 협의성립으로 인한 수용’에 따라 그 소유권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2017. 6.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
가.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을 토지보상법과 달리 규정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관광진흥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는 적정한 방법을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하여는 사업시행자는 먼저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토지보상법 제26조), 이와 같이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