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220 결정 [관광진흥법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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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을 토지보상법과 달리 규정한 것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관광진흥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 변동을 반영하는 적정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관광지 마련이라는 공익은 관광지 조성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받는 재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공익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는 개발사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 사업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심판대상조항 또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사업기간 내로 확장하여 관광지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관광지조성구역 내 토지의 피수용자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용재결에 있어서의 피수용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7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 관광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3항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참조판례
2010헌바2312009헌바296
심판대상조문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