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7구합4865 판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상
- 피고
- 건설교통부장관 소송수행자 김기선
- 피고보조참가인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90 대표자 사장 박인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우25 담당변호사 최경섭 변론 종결 2007. 5. 1.
- 판결 선고
- 2007. 6. 5.
1. 피고가 2006. 11. 3. 인천 서구 경서동 산 14 일원 149,000㎡에 대하여 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고시
피고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2006. 11. 3.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66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산 14 일원 149,000㎡(인천경서지구, 이하 ‘이 사건 예정지구’라 한다)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예정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종중이다.
나. 고시 사항의 누락
피고는 이 사건 고시를 함에 있어 임대주택건설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고시 사항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이하 ‘토지의 명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따로 붙임’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누락된 토지의 명세 등에 관한 추가고시
이후 피고는 2007.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58호로 이 사건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는데 토지의 명세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고시와 동일하게 ‘따로 붙임’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실제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7. 2. 2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호, 제2007-61호로 토지의 명세 등에 대하여 각 추가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고시’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고시를 함에 있어 토지의 명세 등을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입지타당성 및 계획적정성에 관한 검토 없이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임대주택건설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임대주택건설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예정지구의 위치·면적·단지조성사업자뿐만 아니라 토지의 명세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위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익사업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목적물을 조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26조, 제27조, 임대주택건설법 제17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변경 등이 사실상 금지되는 등 토지 등의 보전의무(공익사업법 제25조, 임대주택건설법 제9조)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임대주택건설법 제7조 제1항, 임대주택건설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토지의 명세 등을 관보에 고시하게 한 것은 공용수용권 및 토지 등의 보전의무 등을 발생시키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효력의 구체적·개별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토지의 명세 등이 누락되어 그 효력이 미치는 구체적·개별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고시는 고시에 따른 공용수용권 발생 및 보전의무 부과 등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⑵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에서 토지의 명세 등을 ‘따로 붙임’이라고 표시하였을 뿐 실제로 첨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추가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고시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고시는 토지의 명세 등을 누락한 흠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2005. 7. 6. 이 사건 예정지구에 대한 지정제안이 있은 이후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열람절차를 거쳐 주민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예정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위치 및 계획, 토지 세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고시에 토지의 명세 등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경미하거나 이 사건 추가고시에 의하여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토지의 명세 등의 고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 효력의 개별적·구체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다른 경로를 통하여 토지의 명세 등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토지의 명세 등을 누락한 하자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추가고시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따라서 토지의 명세 등을 누락한 이 사건 고시는 위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위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 목록 생략(21명).
관계법령
임대주택건설법
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예정지구지정의 고시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예정지구의 위치·면적·단지조성사업자 등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단지조성사업자는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임대주택건설법 시행령
제8조 (예정지구 지정 등의 고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예정지구의 지정일자
3.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개발제한구역에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주소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 제2호 또는 동조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한다. ②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사업시행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출입하여 이를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