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6. 10. 선고 2003헌마328 결정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오○섭외 4인 대리인 변호사 한흥모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도로사업(인천-강릉선 일반국도6호선 노선지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ㆍ고시(1999. 12.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66호)한 후 위 사업에 편입되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리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금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2000. 1.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0. 3. 21. 그 신청을 받아들여 손실보상금을 25,138,750원, 수용시기를 2000. 5.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은 국가에 일방적인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원칙ㆍ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금지원칙ㆍ완전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고,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9. 2. 8. 법률 제5906호로 개정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시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은 헌법상 완전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유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2003. 3. 12. 법률 제6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9. 11. 25. 95헌마154, 판례집 11-2, 555, 570).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도로사업의 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0. 1. 7.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0. 3. 21. 수용재결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일인 2000. 3. 21.부터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침해를 받게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3. 5. 15.에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