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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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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8헌가172020. 4.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제청

의 매각손실액, 3년간 평균영업이익 등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들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해 왔는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52조), 재건축사업에 관하여도 이와 유사하게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선정하고 보상 내용을 획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재건축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중 사업에

부산고등법원 2011누9172013. 11. 28.
영업손실보상금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영업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이라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영업의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3인가구 3개월분의 가

부산고등법원 2011누9172013. 11. 28.
영업손실보상금

축되었고, 원고 E이 이 사건 영업을 하고 있던 M 소유의 건물은 1981. 4.경부터 1982. 4.경 사이에 건축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금'으로서 3인 가구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들의 경

대법원 2010두265132012. 3. 1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터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앵글과 천막구조의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신고 없이 5일장이 서는 날에 정기적으로 국수와 순대국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을 영위한 甲 등이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영업의 계속성과 영업시설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甲 등이 위 규정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손실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34772010. 10. 21.
손실보상금

허가 시설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미 공탁한 보상금 액수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2008. 9. 22.경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285,865,990원으로 산정한 후 한국농촌공사가 그 중 원고의 전부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위 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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