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제52조(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 매각손실액, 3년간 평균영업이익 등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들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산정해 왔는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52조), 재건축사업에 관하여도 이와 유사하게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선정하고 보상 내용을 획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재건축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중 사업에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영업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이라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영업의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3인가구 3개월분의 가
축되었고, 원고 E이 이 사건 영업을 하고 있던 M 소유의 건물은 1981. 4.경부터 1982. 4.경 사이에 건축되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금'으로서 3인 가구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들의 경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터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앵글과 천막구조의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신고 없이 5일장이 서는 날에 정기적으로 국수와 순대국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을 영위한 甲 등이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영업의 계속성과 영업시설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甲 등이 위 규정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손실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허가 시설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미 공탁한 보상금 액수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하여 2008. 9. 22.경 원고의 손실보상금을 285,865,990원으로 산정한 후 한국농촌공사가 그 중 원고의 전부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위 전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