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의)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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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9건
업도시법 제14조 제10항),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제16조 및 제26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28조). 이 사건 수용조항은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민간기업
가. 사업시행자조항은 도시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민간공원추진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민간공원추진자를 통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사업시행자조항은 일정한 현금 예치만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를 ‘광역시장 등과 공동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17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양수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정하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 민간임대주택법 제34조 제1항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그 사전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법의 체계와 내용,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구별되는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절차진행의 특수성 등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협의나 수용재결 등에 따른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
의하면, ‘어업 인이 ##어촌계에 발행한 8장의 계산서와 동일 일자로 발행된 것인데, 이는 단지 보 피해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에 관만 하다 경찰에 임의 제출한 것이므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번 10, 11 따라 어업권 원부에 어업권자가 어촌계장이므로 어촌계장의 계좌로 보상금을
심판대상조항들은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도의무의 강제가 불가피하나, 토지보상법은 인도의무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에 있어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권리구제 절차
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을 제2호증)의 등기원인 부분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서, 이 사건 제1토지는 토지보상법 제16조, 제17조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고와 광역시 구 사이에서의 협의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광역시 구에게 이전된 것이지, 토지보상법 제26조가 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후 협의성립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철도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의 경우,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유권
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인 1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원고에게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등을 통지하지 않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가 수용되고 나아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기에 이른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토지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우선변
경우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른 토지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에 관하여 인정되는 보상의 절차(토지보상법 제16조, 제26조, 제29조, 제79조, 제80조 등 참조)와 마찬가지로 우선 협의로써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로써 정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는 토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통지하고, 2014. 12. 24., 2015. 1. 7., 2015. 1. 22.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를 요청한 후 2015. 2. 6. 피고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 위원회는 2015. 3. 24.
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16조 등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이 매도되고 사업시 행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된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며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익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획법」제10조, 제26조에 따라 위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고, 같은 날 구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구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강서구청장은 1996. 6. 19.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로 제공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가산업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
어지는데, 사업시행자는 협의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8조가 규정하는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공익사업법 제16조). 2)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광주시장은 2010. 8.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OO3지구 OO1호어린이공원,